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권미혁 의원, 치매 용어 '인지장애증' 변경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8 09:17:10

부정적 이미지 개선 "치매환자와 가족 고통 감소와 올바른 인식 확산"

치매 용어를 인지장애증으로 변경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보건복지위)은 지난 17일 이 같은 내용의 치매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치매는 '어리석다' 뜻의 치(痴)와 '미련하다' 뜻의 매(呆)의 한자를 사용하여 그 용어 자체로 부정적인 의미를 지닌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 질병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유발하고, 환자와 그 가족에게 모멸감을 느끼게 하여 치매의 병명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자문화권인 일본, 홍콩 대만의 경우 치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각각 인지증(認知症), 실지증(失智症), 뇌퇴화증(腦退化症)으로 변경했다.

권미혁 의원은 "치매는 개인과 가족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연대로 풀어야 할 과제이다. 인지장애증으로의 명칭 변경으로 치매 환자 및 가족들이 겪고 있는 불필요한 고통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면서 '질병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혁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난 6월치매 국가책임제 추진전략 포럼애 이어 치매안심병원 지정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권 의원은 같은 날 무연고자 재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무연고 사망자의 재산 관리의 공백이 발생해왔던 현행법을 보완한 내용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