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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기과 명칭 60여년 만에 '비뇨의학과' 변경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4 12:00:57

복지부, 관련 개정안 입법예고…시정명령 불이행 수련병원 정원감축

비뇨기과 전문과목 명칭이 60여년 만에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또한 수련병원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공의 정원이 감축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문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을 8월 23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우선, 비뇨기과 명칭이 60여년 만에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비뇨기과학회(회장 천준, 고려의대)에 따르면, 1945년 조선피부비뇨기과학회로 출범 이후 1954년 피부과학회와 비뇨기과학회로 분리됐으며, 1963년 1회 비뇨기과 전문의 5명을 배출했다.

개정안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부터 비뇨의학과로 변경되면 반세기를 넘어 비뇨기과 전문의와 비뇨기과 진료과목 명칭이 '비뇨의학과 전문의' 및 '비뇨의학과'로 바뀌는 셈이다.

복지부는 비뇨기과에 대한 국민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용어를 순화하기 위해 해당 전문과목 명칭을 '비뇨의학과'로 변경한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한 전공의 정원조정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비뇨기과 명칭이 60여년 만에 비뇨의학과로 변경된다. 사진은 비뇨기과학회 역대 회장 모습.(비뇨기과 홈페이지 캡쳐)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복지부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병원의 전공의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더불어 시행규칙 개정안은 수련 이수예정자 명부 제출 기한을 현 60일에서 90일로 변경했다.

최근 수년간 비뇨기과 레지던트 지원율이 50% 미만을 지속하는 위기 상황에서 비뇨의학과로 명칭 변경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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