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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 607억 소송 논란…복지부 "곧 입장 표명"

이창진
발행날짜: 2017-07-11 05:00:57

처분취소·손실보상 소장 진실공방…둘 중 법리적·도덕적 타격 불가피

|초점|복지부-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소송 진실게임

보건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 간 메르스 처분과 보상금 607억원 관련 행정소송이 진실공방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제기한 메르스 처분 취소와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 행정소송 관련, 답변서 작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조만간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표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5월초 복지부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삼성서울병원 법률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복지부의 메르스 처분 취소와 함께 메르스 손실보상 607억원 미지급 부당성을 소장에 담았다.

소장을 접수한 지 두 달이 지난 현재까지 법원의 변론기일이 잡히지 않은 상태다.

원고의 소장 접수 후 30일 이내 법원의 재판일이 잡힌다는 통상적인 관행을 차지하더라고 양 측의 입장은 확연히 달랐다.

삼성서울병원 측은 법무법인 태평양을 통해 소장을 접수했으나, 복지부가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재판일이 미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의 소장을 법원에서 전달받은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소송 이유를 명시하지 않아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까지 팩트는 양측 모두 상대방을 탓하고 있다는 것.

굴지의 대형병원인 삼성서울병원과 중앙부처인 복지부 중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메르스 확산을 야기한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제59조)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행정처분을 확정 부과했다.

다만, 입원환자 2000명 대규모 이송 어려움과 이송으로 인한 상태 악화 및 감염 등 추가위험 발생 가능성 그리고 외래환자(일 평균 8000명) 진료 불편 등을 고려해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806만 2500원(53만 7500원*15일)을 부과했다.

복지부는 지난 2월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15일 업무정지 처분과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전액을 미지급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복지부는 또한 같은 이유로 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손실보상금 607억원 전액을 지급하지 않았다.

단적으로 표현하면, 복지부와 삼성서울병원이 607억원 소송을 두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복지부 입장은 단호했다.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삼성서울병원 소송 관련 법무법인에 일임한 상태로 병원 측 소장을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복지부가 답변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식의 삼성서울병원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했다.

그는 "자칫 법원이 소장과 의견서 배달사고를 낸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조만간 법무법인을 통해 복지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며 책임은 삼성서울병원 측에 있음을 명확히 했다.

복지부는 조만간 삼성서울병원이 제기한 메르스 처분 취소와 손실보상 607억원 지급 소송 지연 관련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예정이다.
삼성서울병원은 말을 아끼고 있다.

홍보팀 관계자는 "복지부를 상대로 5월초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한 것은 맞다. 세부 내용은 병원 법무팀과 법무법인 태평양이 진행하고 있어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 한다"면서 "메디칼타임즈 보도를 접하고 알아봤지만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긴 어렵다"고 답했다.

의료전문 A 변호사는 "삼성서울병원이 행정법원에 제기한 소장은 메르스 처분 취소와 메르스 손실보상 지급을 명시했을 뿐 구체적 사유는 없는 것으로 보여진다"며 "삼성서울병원이 무슨 이유로 소장에 명확한 사유를 작성하지 않았는지 알 수 없다. 정황 상 복지부가 답변서를 작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고 삼성서울병원이 말 못할 사정에 무게를 뒀다.

복지부가 조만간 법무법인을 통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할 경우, 행정법원 변론에 앞서 양측 중 누군가 법리적, 도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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