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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현실적인 업무정지 규정 바뀌나 "올해 시행령 개정"

발행날짜: 2017-06-30 05:00:58

복지부·심평원, 개선작업 본격화…"추후 법안 개정 검토"

보건복지부와 건강심사평가원이 올해 안에 업무정지와 과징금 등에 행정처분 규정을 개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 개정은 많은 논의와 검토가 필요한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30일 심평원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만큼 본격적으로 개정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복지부가 필요성을 요청해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복지부와 구체적 진행사항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심평원은 최근 도출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의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연구'(책임연구원 명순구) 결과를 공개했다.

그동안 의약단체들은 물가 및 수가(환산지수) 인상률을 감안하지 않은 과거 행정처분 기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부당 및 허위청구 처분금액 상향 조정을 요구해왔다.

실제로 이번 개선방안 연구의 경우 2000년 현지조사 행정처분 기준 마련 이후 17년 만에 처음으로 이뤄진 작업이기도 하다.

더구나 최근 복지부가 패소한 '현지조사 의료기관 업무정지 사건'에서도 처분이 과하다는 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행정처분 개선의 필요성은 더욱 부각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요양기관 행정처분 시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당금액 구간을 조정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최저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인 현행 15만~25만원 구간을 20만~25만원으로 개정하고, 월평균 부당금액이 40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업무정지일수는 50일로 고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부당금액 구간 역시 현행 7개 구간에서 1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는 동시에 1억원 이상의 구간도 신설, 구간별로 부당비율 증가에 따라 10일씩 업무정지일수를 증가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도출된 연구결과를 토대로 심평원은 복지부와 논의해 시행령 개정사항들을 우선적으로 개선해 나갈 방침을 심사했다.

급여조사실 관계자는 "기준이 마련된 이 후 17년 동안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물가와 수가인상이 된 점을 고려했을 때 현실과 맞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우선 도출된 연구결과를 가지고 복지부와 논의해 최종적인 개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시행령 작업으로 개선이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은 올 연말까지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것이 기본 계획"이라며 "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의 자격정지 방안의 경우는 법 개정 사안인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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