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아직 안 끝났다" 대개협 재소송 절차 본격 돌입

발행날짜: 2017-06-16 05:00:56

평의원회 앞두고 긴급 서면결의 진행 "회계 불투명성 확인"

전임 집행부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대한개원의협의회(이하 대개협) 현 집행부가 전열 재정비에 나서는 모습이다.

절차적 문제로 소송 제기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절차를 제대로 밟아 다시 한 번 같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작업에 돌입했다.

15일 대개협 관계자에 따르면, 대개협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기평의원회를 앞두고 상임이사회 긴급 서면결의를 진행하고 있다. 긴급 부의 안건은 전임 집행부에 대한 민사소송 제기 여부를 평의원회 안건으로 부의할지 찬반 의견을 묻는 것.

평의원회는 24일이지만 상임이사회는 이보다 3일 늦은 27일로 예정돼 있어 부득이하게 서면 의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 상황. 대개협 상임이사는 40명이다.

대개협의 이 같은 움직임은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 결과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0민사부(재판장 윤성식)는 대개협 현 집행부가 전임 집행부였던 김일중 전 회장, 한동석 전 총무이사, 장홍준 전 재무이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각하의 이유는 소송을 결정하기까지의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대개협 재산에 관한 소송은 적어도 평의원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현 집행부는 상임이사회에서만 결정한 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대개협의 총유재산 관리 및 처분, 사용, 수익에 관한 사항은 평의원회 의결사항에 해당한다"며 "상임이사회는 집행을 담당하는 업무를 규정한 것일 뿐 심의·의결을 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개협 현 집행부는 "법원도 전임 집행부의 회계 처리에 문제점을 인정하고 대개협이 회계 처리 문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 증거신청을 최대한 받아줬다"며 법률 자문을 얻어 민사소송을 다시 한 번 제기하는 방향을 검토하게 된 것.

법률 대리를 맡았던 A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2011년 1월부터 2015년 6월까지 대개협 공금 계좌에서 전임 집행부의 개인 계좌로 이체 받은 약 7억원에 대해 평의원회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며 "소송 과정에서 전임 집행부는 해당 금액의 사용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도 전혀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송 과정에서 대개협 세무자료를 확인한 결과 약 7억원 중 회무 관련성이 희박한 금액이 1억1000만원이었다"며 "나머지 금액에도 위스키바, 고급 레스토랑 등에서 사용된 비용이 상당수 포함돼 있는데 개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인지 회무를 위해서 사용한 것인지 특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평의원회 결의를 얻어 부당이득 등의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적법하게 제기하는 방안이 있다"고 권했다.

하지만 서면결의 형태로 긴급하게 평의원회 부의를 결정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 평의원은 "소송을 진짜 해야 할 문제인지를 평의원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고 충분한 이해를 구해야 하는데 전혀 그런 과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상임이사회도 서면으로 결의할 게 아니라 직접 만나 다양한 토론 해봐야지, 서면 결의는 거수기 역할만 해달라는 소리"라고 덧붙였다.

또다른 평의원은 "각하라는 결론은 엉터리 소송을 했다는 것"이라며 "회비를 사용해 소송을 제기한만큼 엉터리 소송이 이뤄진 데 대한 충분한 설명과 책임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