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사무장병원 근절" 의료단체 공조 실태조사 의무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6-01 10:55:53

인재근 의원, 의료법안 대표발의 "불법의료기관 난립 방지"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공단과 경찰청, 의료인단체 등의 합동 실태조사를 의무화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구갑, 보건복지위)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의료기관 개설 허가 취소 및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인재근 의원은 "의료인 면허를 대여한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로 2006년 6곳에서 2016년 255곳에 달한다. 사무장병원이 챙긴 부당이익 규모는 약 1조 5000억원으로 의료시장 건전성 뿐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무장병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되, 경찰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의료인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인재근 의원은 "사무장병원 적발은 의료기관이나 제보자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업고, 행정기관 합동조사 역시 비정기적인 조사에 그치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불법의료기관 난립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