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화장품에 질병명 허용 결정 과정 근거 달라"

발행날짜: 2017-05-23 15:37:24

피부과 의사들, 식약처에 시행규칙 개정 과정 정보공개 요청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 이름 포함을 결정하는 근거는 뭐였을까. 또 결정까지 어떤 대화들이 오고갔을까.

대한피부과학회를 포함한 피부관련 6개 단체는 기능성 화장품에 질병이름을 포함토록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단체로부터 수렴한 의견과 국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오간 내용, 근거자료 등의 공개를 공식 요구한 것.

피부관련 6개 단체에는 대한피부과학회를 필두로 대한피부과의사회, 대한모발학회, 대한아토피피부염학회, 대한여드름학회, 대한화장품의학회 등이다.

이달 말부터 시행 예정인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반대하고 있는 이들 단체는 헌법소원을 염두에 두고 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바뀐 시행규칙에 따르면 화장품에 아토피나 여드름 등 질병이름 표시를 허용하고 있다.

앞서 피부관련 6개 단체는 시행규칙 시행을 강행하고 있는 식약처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황.

6개 피부관련 단체는 "국민이 화장품에 쓰여진 질병만 보고 의학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오인하기 쉽고 질병 치료를 화장품에 의존하다 치료시기를 놓쳐 질병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식약처는 시행규칙 개정 전 학계뿐만 아니라 소비자단체와 산업계 등 여러 단체 의견을 광범위하고 수렴했다고 답했다"며 "확인 결과 대다수 소비자 단체는 질병 이름을 표시하는 시행규칙 개정에 동조하는 답을 보낸바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식적으로 소비자가 오해하기 쉬운 제품을 만드는 것은 소비자의 이익을 거스른 것"이라며 "식약처 주장은 의구심을 사기 충분하다. 정보공개를 통해 사실 관계를 확인해 식약처 주장을 검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