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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명 이내 환자가 병원 '환자경험' 평가 운명 가른다

발행날짜: 2017-05-23 05:00:57

심평원, 환자경험 평가대상자 추출방식 공개…병상 규모 별 차등적용

오는 7월 '환자경험' 적정성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병상 규모 별로 평가대상자 수를 차등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병상 규모 별로 평가대상자 수에 차이를 두겠다는 것으로, 병상 규모가 클수록 설문조사 대상자는 늘어난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23일 평가 대상이 되는 5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평가대상자 추출 방식을 안내했다.

환자경험 적정성평가는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로부터 의료진과의 의사소통, 투약 및 치료과정 등 입원기간 중에 겪었던 경험을 전화 설문조사 형태로 확인하는 새로운 형식의 적정성평가다.

설문문항은 ▲영역별 환자경험 ▲전반적 평가 ▲개인특성의 3개 부문으로 구분, 총 21개로 구성됐으며, 오는 7월 상급종합병원과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에 입원하고 퇴원 8주 이내의 만19세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심평원은 평가의 근간인 전화 설문조사 평가 대상자 추출을 병상 규모별로 차등 적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병상수를 기준으로 3가지 평가 유형을 안내했다.

500병상 이상~1000병상 미만 병원의 경우 150명의 환자가, 1000병상 이상~1500병상 미만인 병원은 200명의 환자, 1500병상 이상인 병원은 250명의 환자가 해당병원의 환자 경험평가 표본이 되는 것이다.

가령 700병상 규모의 병원급 의료기관일 경우 평가 대상자로 추출된 150명의 전화설문으로 환자경험 평가 등급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여기에 해당 700병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이러한 150명의 표본대상자 추출을 위해 이에 10배에 달하는 1500명의 평가대상자의 구체적인 개인정보를 심평원에 전달해야 하는 부담이 생긴다.

심평원 측은 "평가대상자 수는 병상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며 "평가대상자를 표본 구성에 따라 단순확률추출법을 적용해 3개월에 걸쳐 균등하게 평가대상자 10배수를 추출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경험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별도의 개인정보 등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며 "다만 병원에서 개인정보 비공개 요청 환자(입원 사실 및 본인 정보 열람 등)의 경우 전화번호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방침에 대상이 되는 병원급 의료기관은 평가대상이 되는 표본수가 너무 적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의 A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1200병상인 병원일 경우 200명의 환자의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 것인데, 표본수의 한계가 있을 것 같다"며 "더구나 200명의 평가대상자 추출을 위해 2000명의 대상자를 심평원에 전달해야 하는 부담도 상당하다"고 호소했다.

그는 "평가대상자에 10배에 달하는 환자의 정보를 심평원에 전달하기 위한 행정 부담이 상당하다"며 "의료환경에서 환자경험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과연 이러한 평가체계로 병원의 환자 진료서비스 및 친절도를 평가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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