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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 자율보고 한계 보완…'전담센터' 검토

발행날짜: 2017-05-18 12:16:02

복지부 정은영 과장,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고려

보건복지부가 자율적 환자안전보고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어 보다 능동적인 대안으로 '전담센터'를 지정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 정은영 과장(의료기관정책과)은 18일 환자안전학회 춘계학술대회 주제발표자로 나서 국내 환자안전 현황 및 정책을 주제로 향후 환자안전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자율적으로 보고 받는 시스템 이외 별도의 시스템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자율적으로 보고받는 시스템은 수동적이다 보니 제한적 보고에 그치고 있어 보다 능동적 보고시스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한 '전담센터' 혹은 '거점병원' 등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환자안전본부장 또한 '전담센터' 지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 본부장은 "자율보고를 강화하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전수보고를 목표로 할 수 있는 전담센터 지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현재 자율보고를 통해 약 1천여건에 달하는 사건이 접수 됐지만 이것이 전부라고 말하긴 어렵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가령, 보고했을 때 파장이 적은 것을 위주로 보고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는 "전수보고를 기준으로 시범적용할 수 있는 전담센터 지정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해당 의료기관에는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해 그 효과를 측정해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복지부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의무화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환자안전위원회 설치율이 약 59%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면서 "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던지,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개선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또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율도 61%에 그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는 매우 중요하다"면서 "환자안전 수가 개발 및 인센티브 지급 등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 전담인력 배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현재 200병상 기준에서 150병상 이하 의료기관까지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배치,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볼 만하다고 본다"면서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삼성서울병원 김현아 간호사는 "환자안전 사고 보고율을 높이려면 보고된 내용이 어떻게 비밀보장이 되는지와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통계 및 보고서를 통한 피드백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시스템에 대해 비밀보장에 대한 신뢰감이 있어야 심각한 내용에 대해서도 공개할 수 있고 또 해당 사건에 대해 적극적인 정보공유가 있어야 재발방지 개선 효과를 느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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