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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국민 눈높이 위해 필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5-18 12:00:59

복지부, 인권위 권고 사실상 거부…"보건소 신뢰 기대치 고려한 조항"

보건복지부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차별행위라는 인권위원회 시정조치에 사실상 불가 입장을 피력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담은 지역보건법 조항은 국민 눈높이와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반영한 것으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을 검토할 수 있지만 법 개정은 별개 문제"라고 밝혔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는 17일 결정문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보건 관련 전문인력에 비해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 직종을 우대하는 차별행위로 판단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관련 근거인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개정을 권고했다.

인권위원회가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차별행위로 판단한 근거는 세 가지이다.

보건소 업무가 국민 건강증진과 보건교육 뿐 아니라 보건학 등 다른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도 필요하다는 점과 각 보건소에 보건소장을 제외한 의사를 1~6명 씩 두고 있어 의료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지역의료원장은 비의사도 임명이 가능하다는 점 등이다.

하지만 복지부 입장은 달랐다.

지자체별 의사 보건소장 현황.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통화에서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역보건법 시행령 개정 권고문을 받았다. 하지만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 조항은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고, 보건소 신뢰 기대치를 고려한 것"이라면서 "인권위원회 권고사항은 검토할 수 있지만, 추진은 별개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지역보건법 개정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지금도 지역보건법 시행령에 입각해 각 지자체에 보건소장 의사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2006년 인권위원회의 동일 사안인 보건소장 자격을 '의사면허를 가진 자 또는 보건 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인력'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한 내용을 수용하지 않았다.

2015년 현재, 254개 지자체 보건소장 중 의사 출신 보건소장은 절반도 못 미치는 103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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