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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금기어 깬 왕규창 교수 "진료보조사 제도화하자"

발행날짜: 2017-05-13 05:30:59

의사보조인력 제도화 필요성 제기…전공의 잡무서 해방 전망

"미국식 PA는 불법이다. 하지만 '진료보조사'라는 이름의 역할을 하는 인력은 분명 필요하다. 이는 전공의들을 잡무에서 해방시켜줄 것이다."

서울대병원 왕규창 교수(소아신경외과)는 12일 병원협회 학술세미나에서 최근 의료계 금기어로 통하는 'PA(Physician's assistance)'에 대해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먼저 "미국의 PA는 의사에 준하는 별도의 과정을 수료한 간호사에 한해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면서 "한국에서 생각하는 PA와는 전혀 다르다"고 했다.

그에 따르면 미국의 PA는 수술장에서 수술에 참여하고 부분적으로는 단독으로 집도하기도 한다. 또 외래 및 입원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진료와 처치는 물론 환자상담 및 지도 역할을 수행한다.

왕규창 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왕 교수는 미국형 PA도입은 반대했다.

한국은 미국과 달리 별도의 교육과정이 없을 뿐더러 국토가 좁고 해외 주둔하고 있는 병력이 많지 않은 등 미국과 상황이 전혀 달라 PA인력이 불필요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PA가 아닌 '진료보조사'라는 직군은q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PA는 필요없지만 간호인력 중 '진료보조사'로서 저위험, 단순 반복 업무를 이관하면 의사는 필수적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면서 "전공의들의 과다 업무를 해소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왕 교수는 진료보조사를 '소위 PA'라고 칭했다.

그는 이어 "이 또한 모든 간호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흉부 등 해당 진료과에 필요한 교육을 받은 간호사에게 제한적으로 업무를 이관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왕 교수는 지난 2011년, 복지부가 대한의학회에 의뢰한 'PA관련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이라는 주제의 연구용역을 맡아 진행한 바 있다.

하지만 당시 의사협회의 거센 반발에 부딪치면서 결과 보고서 조차 제대로 발표하지 못했다. 이날 발표 내용은 당시 보고서 중 핵심을 담았다.

그는 "소위 PA로 칭하는 '진료보조사'가 의사의 업무영역을 축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현재 PA를 음성적으로 방치하는 것이 더 위험하다"면서 "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하고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일각에선 PA제도화가 대형병원 환자쏠림을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지만 대형병원 쏠림의 근본원인은 달리 있다"면서 "미국 등 PA제도를 도입한 국가만 보더라도 전공의 수련교육의 질이 한국보다 높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날 학술세미나에 참석한 대한전공의협의회 김현지 부회장(서울대병원 내과 전공의)은 "결국은 PA제도화 아닌지 우려스럽다"라면서 "지금도 PA의 수술이 만연한데 이를 제도화하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환자들은 PA수술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왕규창 교수는 "나 또한 PA의 단독수술 하는 것은 절대 반대"라면서 "단지, 간호사의 업무를 일부 확장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다.

그는 "의사보조인력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약이 될수도 독이 될수도 있다"고 봤다.

음성적 운영을 근절하고 전공의 잡무를 줄이고 교육 여건을 개선하며 약이 되겠지만 전공의 교육의 기회를 박탈하면 독이 될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

즉, 제도 자체보다는 이를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는 얘기다.

그는 "제도 자체보다는 교육자의 마음가짐과 실질적인 교육 감독이 훨씬 중요하다"면서 "현재 음성화 되면서 컨트롤 할 수 없는 현실이 더 심각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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