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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판독 정상일 때 소견-결론 구분 기록 불필요"

발행날짜: 2017-05-10 05:00:44

행정법원 "판독소견서 내용 의사 전문적 판단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추정(Impression), 소견(Findings), 결론(Conclusion)으로 나눠져 있는 영상진단 판독소견서를 꼼꼼하게 안 썼다며 '판독료'를 환수하려는 건강보험공단의 행태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대신 비전속 계약을 체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는 출근하지 않은 채 판독만 했다면 요양급여비 환수 대상이다.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최근 경상남도 H병원이 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 환수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1박2일의 방문 확인을 통해 3가지 부당청구 사항을 적발했다.

하나는 H병원과 비전속 근무 계약을 체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병원에 근무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상진단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영상진단 판독소견서가 작성, 비치돼 있지 않아 영상진단료 중 판독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도 H병원이 청구했다는 것이다. 나머지는 물리치료사가 없으면 이학요법료를 청구할 수 없는데 H병원은 표층열 급여비를 청구했다.

건보공단이 환수 결정한 금액은 3억2891만원에 달했다. 건보공단은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명시된 '비전속'의 개념을 최소 주 1회 이상은 근무해야 한다고 봤다.

H병원은 "비전속 계약을 체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매달 300만~400만원의 급여를 받으면서 특수의료장비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영상 판독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판독소견서도 제대로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H병원과 비전속 계약을 체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집에서 영상 판독 업무를 담당하고 전산화단층촬영은 건당 1만원, 유방촬영은 건당 3000원, 흉부촬영은 건당 1300원을 받기로 했다.

법원은 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작성한 판독소견서는 제대로 작성된 것이라며 건보공단이 환수 처분을 내린 판독료 3730만원에 대해서는 취소 결정을 내렸다.

H병원의 판독소견서에는 'CT촬영 REPORT'라는 제목으로 환자번호, 진료과, 병동, 성별, 나이, 환자이름, 검사일/검사시간, 의뢰의사, 판독의사, 판독일/판독시간, 검사항목을 써야 한다.

그 아래에는 소견(Findings)란, 결론(Conclusion)란, 임상적 추정(Impression)란이 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일부 판독소견서에 소견을 쓰지 않고 결론에만 내용을 썼다. 소견을 쓰지 않은 것은 이상이 업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그 내용이 결론, 추정란에 쓸 내용과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원은 보건복지부의 행정해석과 상대가치점수 규정을 근거로 들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쓴 소견서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영상진단 판독소견서에는 환자 이름,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명칭 등이 기재돼 있어야 하되 정상일 때는 소견과 결론을 반드시 구분하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행정해석을 복지부가 한 사실 있다"고 설명했다.

또 "상대가치점수는 영상진단을 했을 때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판독소견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영상진단 판독소견서는 영상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전문적 지식에 따른 판독결과를 기재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출근 일절 안 하고 판독만 하면 환수 대상"

대신 H병원이 특수의료장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위반한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H병원과 계약을 체결한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자신이 전속으로 근무하는 병원에서 의료영상저장전송시스템(PACS)으로 전송된 영상을 판독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했다. 병원에는 한 번도 출근하지 않고 영상판독 건당 수수료만 받아온 것이다.

특수의료장비 질 관리는 병원의 특수의료장비관리자가 실시했고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검사 결과에 도장 찍어주는 역할만 한 것이다.

재판부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PACS로 전송된 영상을 보고 이상 여부만 판단했을 뿐"이라며 "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에 대한 환자 테이블 이동 간격 정확도 시험, 관전압 시험, 관전류 시험 등의 내용은 모른다.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 총괄 및 감독 업무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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