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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지지선언한 전의총, 선거법위반 고발 당해

발행날짜: 2017-05-08 12:00:56

일방적 행보에 회원도 탈퇴 조짐…최대집 대표 "문제 없다"

단체 이름을 내걸고 특정 대선 후보 지지선언을 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고발까지 당한 단체가 있다.

전국의사총연합 이야기다.

전의총은 지난 3일 기호2번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사진출처: 최대집 대표 페이스북)
전의총은 지난 3일 서울 자유한국당 사무실에서 기호2번 홍준표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전의총 최대집 상임대표는 "전국 7000명으로 구성된 의학전문가 단체로서 보건의료제도 개혁에 대한 열정과 활동이 가장 강한 의사단체"라고 전의총을 소개했다.

전의총은 홍준표 후보 당선 시 자유한국당과 의료정책 협의를 위한 상설 의료정책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은 온라인에서 개최한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다. 23명의 상임운영위원 중 18명이 회의에 참여했고 16명의 압도적 찬성으로 지지선언이 결정됐다.

이에 대해 일부 회원들은 회원 의견을 묻지도 않은 일방적 선언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탈퇴로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

한 회원은 개인 SNS에 "전의총을 탈퇴했다"며 "전의총 일은 전혀 하지 않던 단체가 갑자기 홍준표 후보 지지 선언을 했다"며 "상임대표의 정치적 성향이 반영된 의결로 홍 후보에게 7000여명의 회원명단을 상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다른 회원도 "특정 후보를 지지하든 안하든 회원의 정치성향을 고려하지 않고 집행부 마음대로 결정한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하며 "전의총을 탈퇴할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같은 비판은 고발로까지 이어졌다. 전의총은 서울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까지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회원들의 뜻도 묻지 않고 단체 이름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에서다.

최대집 대표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반박 자료를 만들어 서울선관위에 제출도 했다.

그는 "선거법 87조에 규정하고 있는 단체만 아니면 특정 후보 지지선언을 할 수 있다"며 "대신 전의총 이름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홍준표 후보 지지선언 결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

최 대표는 "전의총 회원은 7000명이나 되는데 단순히 대표 이름만 박아 전의총 간판을 내걸었다면 허위사실 유포가 된다"며 "모든 회원에게 의견을 물어보려고 회원총회까지 열어야 할 안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최 대표에 따르면 전의총 정관에 나와있는 대로 공동대표 선출, 단체 해산, 정관 개정 같은 사안이 있을 때 회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그는 "상임운영위가 의결기구이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 결정을 한 것"이라며 "홍 후보가 지향하고 있는 자유주의 방향이 전의총이 지향하는 방향과 맞아서 지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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