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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먹구름 몰려온다…제약업계 변화는?

발행날짜: 2017-04-28 16:04:53

관계부처 합동 컨퍼런스…생물해적행위 분쟁 가능성 대비해야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에 앞서 제약, 화장품 업계의 철저한 준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외 생물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체제에 준비가 필요하지만 실제 대응책을 마련한 업계가 극소수에 불과해 이익공유 및 특허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나고야 의정서 대응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국가간 유전자원 확보 경쟁에 따른 분쟁 가능성 대비책 등을 모색했다.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의 접근과 이익 공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과거 인류 공동 자산이던 생물자원은 생물다양성협약과 나고야 의정서에 따라 보유국의 소유권이 인정되고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생물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도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제적인 추세에 맞춰 우리나라도 다년간 논의를 거쳐 지난 1월 17일 유전자원이 접근, 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 공포했고,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있다.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비판과 제재의 움직임도 가시화되고 있어 해외 생물소재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나고야 의정서 체제에 준비가 필요하다는 게 이날 컨퍼런스의 핵심.

나고야의정서 최신 국제논의 동향과 보건산업계 대응을 발표한 이주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연구원은 "미국 제약사 릴리가 마다가스카르의 일일초라는 유전자원으로 항암치료제를 개발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며 "문제는 일일초를 이용한 후 마다가스카르 측에 이익공유가 없었다는 점이다"고 밝혔다.

그는 "1992년 NGO가 UNEP 정부간위원회에 위 사례를 생물해적행위의 대표적 사례로 보고한 바 있다"며 "많은 의약품, 화장품 등 원료의 상당 부분이 유전자원으로부터 유래하는 만큼 국내 기업도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보건산업 관련 주요 이슈는 합성 생물학과 병원체, 지식재산권으로 나뉜다.

합성 새물학의 경우 최근 게놈 해독기술이나 편집 기술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경우 NGO나 개발도상국들이 생물해적행위에 대한 비난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고 있다.

병원체의 경우 중국발 SARS,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조류독감이 발생하면서 병원체 제공과 유전자원의 소유권 문제, 백신 개발이나 백신 국제 공동 비축과 관련한 이익 공유 등이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주하 연구원은 "특허 관련 유전자원 출처 공개 이슈는 WIPO IGC, TRIPS 이사회 등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개발도상국이 자국 유전자원 사용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장치 중 하나가 특허"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르웨이, 중국, 이탈리아, 덴마크 등 다수의 국가가 특허 요건에 유전자원 출처 공개를 의무화했다"며 "중국은 제3차 특허법 개정시 제26조에 유전자원 출처 공개 조항을 삽입했다"고 밝혔다.

그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이 여러 국가에 걸쳐 있는 경우 원산지 및 출처 관련 분쟁 가능성이 있다"며 "따라서 국가별 CH 시스템 정비, 책임기관 및 점검기관 운영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가간 유전자원 확보 경쟁 및 접근 절차의 복잡성 증가 등으로 제약, 화장품 기업의 자원 조달 비용이 상승하는 것이 나고야 의정서의 부정적 영향이라는 게 그의 판단.

실제로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나고야 의정서 발효에 따라 완제의약품 가격 상승 25%, 연구개발비용 상승 31%, 원료 공급선 변화 및 신제품 개발의 어려움 25%로 영향을 분석했다.

이주하 연구원은 "연구용 자원 교류 제한이나 R&D가 후퇴하고 이익공유 및 특허 소송 증가가 예상된다"며 "제약, 화장품 등 해외 생물자원을 이용한 산업의 위축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ABS 레짐에 대한 인식제고 등을 통한 기업의 이해도를 상승시켜야 한다"며 "나고야 의정서 및 ABS 레짐 관련 국제 논의 동향 파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정부차원에서 생물유전자원 확보 및 R&D 지원이 필요하다"며 "제약사 등 기업들이 주체적으로 자원 제공국의 법규정, 행정조치에 대한 조사 및 대비, MAT 체결 능력을 향상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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