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경기도의사회 "태아 사망 실형 선고 좌시않겠다"

발행날짜: 2017-04-27 18:54:47

성명서 통해 부당성 지적 "산부인과의사들과 힘 모을 것"

최근 분만 중 태아가 사망으로 의사가 금고형을 받자 의료계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사회도 힘을 보태며 부당성을 지적했다.

경기도의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실형 선고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의사는 신이 아니며 분만이라는 과정은 다른 분야보다 상당한 위험과 불가항력적 사고 위험성을 갖고 있다"며 "이는 널리 알려진 사실로 충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현실적으로 납득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이어 "과연 앞으로 이 땅에 어떤 산부인과 의사가 이러한 분만 중에 일어나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를 만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법원에 묻고 싶다"며 "또한 이와 같은 판결에 이르게 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감정평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사회는 상급심에서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아 줄 것을 촉구했다. 의사와 산모의 건강권을 위해 올바른 판결을 내달라는 주장이다.

경기도의사회는 "1만 8000명의 경기도 의사들은 향후 이루어질 상급심에서 법원이 보다 의사와 산모의 건강권을 위하여 올바른 판결을 해 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며 "산부인과의사회에 일치된 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향후 분만과정에서 산모의 건강권과 산부인과 의사의 권익보호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훼손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