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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등급제 환자수 기준 개선 "취약지 인건비 지원"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25 17:00:13

증가분 간호인력 사용 지침 마련…뇌졸중·고위험산모 특수병상 신설

중소병원 손톱 밑 가시인 간호등급제(간호관리료 차등제)가 병상 수에서 입원환자 수 기준으로 전면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국민연금공단 서울지소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추진계획'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지난 1999년 도입된 간호등급제는 병상 당 간호인력 수에 따라 7등급으로 구분해 5등급 이상은 기준 간호관리료(6등급)의 10~70% 가산을, 7등급은 5% 감산을 적용한다.

복지부는 25일 건정심에서 간호등급제 개선방안을 의결안건으로 상정했다.
문제는 지방 및 중소병원으로 대형병원 간호인력 쏠림으로 대다수가 감산 적용 상태이다.

실제로 7등급 이하 비율은 수도권 45%(438개소)이나 지방병원은 82%(785개소)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건정심은 간호사 1인당 병상 수 기준을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로 등급 산정기준을 변경하기로 했다.

수도권 대형시(구가 없는 시)와 서울 인접 지역 및 광역시 제외한 130개 시군구 592개 병원을 우선 적용한다. 소요 재정은 약 390억원(기관 당 평균 6600만원).

더불어 의료취약지 간호인력 확충 인건비도 지원한다.

병상 규모에 따라 간호사 2~4인 고용에 필요한 인건비를 1인당 3500만원 수준으로 정액지급(분기별)한다.

간호등급제 개선에 따른 간호인력 중장기 개선 방안.
취약지 병원 대다수가 6등급 수가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5등급에 도달하는데 추가로 필요한 인력(평균 3.6명) 인건비를 지원한다는 입장이다.

적용 대상은 의료취약지(58개 시군구) 병원급 88개소를 우선 적용하고, 향후 결과를 모니터링 후 적용 확대를 검토한다.

소요 재정은 약 60억원에서 120억원 소용되며 고용증가는 최대 300여명으로 전망.

간호등급제 등급 상향에 따른 병원 수입 증가분을 간호인력 확충 및 근무여건 개선에 사용하도록 지침도 마련한다.

과거 외과와 흉부외과 수가가산이 해당 진료과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은 제시한 조치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의료취약지 인건비 지원은 인력 현황을 사전에 신고 받은 후 추가적인 인력채용이 확인될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모니터링 결과 고용이 지속되지 않는 경우 지원을 중단한다.

인력현황 미신고 기관은 변경된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향후 추가 감산도 검토.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과 의료기관 간호등급 재신고 후 10월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정심은 뇌졸중집중치료실과 고위험산모집중관리실 등 특수병도 수가도 신설했다.

고위험산모 등 특수병상 신설 수가 현황.
뇌졸중 집중치료실은 신경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를 대상으로 일반 중환자실을 6등급 이상으로 운영하는 의료기관이다.

일반병실과 구분해 중환자실에 준하는 시설 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인력은 간호사 1인당 1.25병상 이하 배치하고, 전담의사 배치 시 별도 보상.

병원들의 관심인 수가수준은 중환자실 기본등급(6등급) 수준 수가로 산정하고, 종별 차등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25일 건정심에 참석한 가입자와 공급자 모습.
이를 적용하면,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4만 3600원, 종합병원은 12만 2940원이며, 전담의사 배치 시 1만 9670원 수가가산이 추가된다.

적용 예상기관은 46개소로 총 82억원(상급종합병원 68억원, 종합병원 1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고위험임산부(태아) 집중치료실 역시 특수병상으로 수가를 마련했다.

입원료의 경우,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신고 운영 의료기관이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상근해야 하며, 관리료는 분만실 신고 운영 의료기관으로 제한한다.

수가는 중환자실 7등급 수준 30% 가산을 적용해 입원료를, 입원료의 간호관리료 수준으로 수가를 산정해 관리료를 구분했다.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16만 1790원, 종합병원 14ㅏㄴ 5300원, 병원 10만 6550원 수준이다.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최대 221억원(집중치료실 입원료 200억원, 집중관리료 21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해당 병원 시스템 정비와 세부기준, 신규 신고 등을 거쳐 10월 이후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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