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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살 더 먹은 의협 정기총회, 한 단계 더 성장했다

발행날짜: 2017-04-24 05:01:59

분과토의 효율화로 논쟁 최소화…정족수 미달 고질병도 해소

|초점=막 내린 대한의사협회 69차 정기대의원총회|

대한의사협회 69차 정기대의원총회가 분과토의 효율화로 회관 신축, 정관 개정 등 쟁점 안건을 순조롭게 의결하며 한단계 성장한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전날 분과토의를 진행했음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이 나오는 상황도 벌어졌으며 대의원 자격 등에 대한 잡음도 일며 옥의 티를 남겼다.

회관 신축·정관 개정 등 쟁점 안건 순조롭게 의결

이번 총회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쟁점 안건이었던 회관 신축과 정관 개정이 큰 무리없이 의결됐다는 점이다.

300억원에 달하는 예산이 투입된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찬반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측과 달리 큰 무리없이 예산안이 통과된 것.

또한 대한의사협회 정관과 선거관리규정 등 예민한 정관 개정안들도 별다른 논쟁없이 순조롭게 의견을 마쳤다.

이는 총회 전날 분과토의를 끝내 본회의에서 논쟁을 최소화하겠다는 대의원회의 전략이 주효했다.

매번 정기총회 때마다 분과 토의에서 논쟁이 길어지며 대의원들이 자리를 이탈하고 결국 정족수가 모자라 의결하지 못하는 악순환이 일정 부분 끊어진 셈이다.

실제로 회관 재건축안에 대해서도 분과토의에서는 자금을 확보한 후 신축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비롯해 근거가 부족한 만큼 세부적 사항을 다듬어 다음 총회에 상정하자는 의견 등이 제기되며 논란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분과 토의에서 일정 부분 의견이 모아져 회관신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가, 나 회원군은 5만원, 다, 라 회원은 3만원의 특별회비를 내는 안을 내자 본 회의에서는 큰 논쟁없이 156명의 찬성표(95.12%)를 받으며 통과됐다.

정관 개정도 마찬가지다. 분과토의에서는 일부 조항에 대해 치열한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본회의에 올라와서는 178명의 찬성(00.44%)으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특히 공정회 등에서 상당한 논란이 일었던 선거관리규정 또한 일부 문항을 두고 본회의에서 논쟁이 일기는 했지만 이는 오래 가지 않아 정리됐고 160명이 찬성(96.39%)으로 순조롭게 의결됐다.

임수흠 대의원회 의장은 "분과토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된 만큼 최대한 이를 존중하자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 같다"며 "이로 인해 정족수 문제 또한 큰 무리없이 진행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일부 대의원간 갈등·논쟁 여전…집행부 위임사안도 리스크

대부분 안건이 순조롭게 의결되며 과거 안건마다 잡음이 일었던 구태에서는 벗어났지만 일각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일어 눈총을 샀다.

김세헌 감사에 대한 대의원 자격 논쟁이 대표적인 경우. 총회 시작부터 불거진 논쟁으로 총회가 1시간 이상 지연되며 대의원들의 원성이 일었다.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대의원이 수원에서 의원을 폐업하고 안산시로 이전한 김세헌 대의원이 대의원 자격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하며 시작된 논쟁은 일부 대의원들이 가세하며 겉잡을 수 없이 번졌다.

선출된 지역을 벗어난 이상 대표성을 잃었다는 주장과 정관에 의거해 경기도의사회와 의협 등이 대의원 자격이 있다고 판단한 이상 이를 지적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 맞붙은 것이다.

이로 인해 경기도의사회 전철환 대의원회 의장은 물론, 대한의사협회 김해영 법제이사, 좌훈정 전 감사, 추무진 의협회장, 임수흠 의장까지 모두 발언을 하는 상황이 벌어지며 총회가 1시간여 지연되는 상황을 맞기도 했다.

결국 이러한 논쟁은 긴급동의를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한 투표로 이어졌고 다시 이에 대한 갈등을 빚으며 사건이 확대되는 듯 했으나 충분히 검토 후에 다시 결정하자는 투표를 거친 후에야 잠잠해졌다.

공청회때부터 시끄러웠던 선거관리규정은 분과토의에서 충분히 논의가 진행됐음에도 본회의에서 문구 하나를 놓고 또 다시 논쟁이 벌어지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기표소 설치가 분과 토의에서 무산되며 본회의에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였지만 전자투표와 우편투표의 우선 순위를 놓고 또 다시 논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투표와 우편투표 중 회원이 선택하도록 규정한 문구를 놓고 같은 내용으로 서로 다르게 해석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분과토의와 동일한 다툼이 벌어지는 상황도 나왔다.

일부 민감한 사안이 집행부의 공으로 넘어가거나 추후 총회에 안건으로 미뤄진 것도 향후 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겼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과 의사윤리강령 개정안이 바로 그것. 이 두 안건은 분과토의부터 상당한 논쟁을 낳았지만 결국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결론을 냈다.

중앙윤리위원회 규정은 분과토의에서 많은 논의가 이뤄졌지만 지역윤리위원회 규정과 상호 조정하는 부분에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결국 본회의장에 올라오지도 못했다.

의사윤리강령 개정안도 공청회 당시부터 샤프롱 제도 도입, 리베이트 금지 조항등이 쟁점이 됐지만 본회의에 올리지 않고 집행부에 위임하기로 결정했다.

의사윤리에 대한 부분은 회원들이 충분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고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니 만큼 대의원의 의견을 묻기 보다는 집행부에 일임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결국 민감하게 논쟁이 붙었던 사안이 별다른 조정없이 집행부의 손에 맡겨졌다는 점에서 논란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는 상황이 벌어졌다.

집행부로 돌아간 공들…대규모 사업 부담 백배

이처럼 의사윤리강령 개정 외에도 이번 정기대의원총회를 통해 집행부에 맡겨진 사안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집행부는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우선 이날 의결에 따라 신관신축위원회를 설립해 곧바로 회관 이전과 재건축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과제다.

여기에 총회 말미에 갑작스럽게 의결된 제2 회관부지 매입도 집행부로 사업 전권이 넘어갔다는 점에서 회관 재건축과 제2회관 매입 및 설립 계획을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이날 총회에서는 충청북도의사회 안광무 대의원의 긴급 동의로 오송 바이오 특구에 의사협회 제2회관 부지를 매입하는 안이 깜짝 의결됐다.

또한 이에 대한 모든 사안을 집행부에 위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부지 선정부터 부지 활용방안까지 집행부가 모두 결정해 추진해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회관 재건축으로 가용 예산을 사실상 모두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부지 매입만 최대 20여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또 다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한 상태다.

또한 경기도의사회 A대의원의 발의로 한의학대학에 의대 교수 등이 출강하는 것에 대한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대의원회 보고의 의무도 생겼다는 점에서 회무 부담은 점점 늘고 있다.

임수흠 의장은 "집행부가 수행해야 할 일이 더 많아지고 그만큼 회원들도 많은 기대와 우려를 갖고 있다"며 "이점을 명심해 집행부도 회원들의 목소리와 기대를 회무에 차질없이 반영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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