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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로스타졸·티카그렐러 등 7개 성분 이상사례 추가

발행날짜: 2017-04-21 11:56:10

식약처, 26년간 이상사례 분석…582품목 허가사항 변경

아목시실린, 실로스타졸, 티카그렐러 등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 사례가 추가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989년부터 2015년까지 의약품 사용 후 보고된 이상사례를 분석·평가해 아목시실린 등 7개 성분(582 품목) 허가사항에 새로운 이상사례를 추가하는 안전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상사례가 추가된 성분은 ▲아목시실린(경구) ▲아목시실린(주사)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경구) ▲실로스타졸(경구) ▲일로프로스트(흡입) ▲티카그렐러(경구) ▲레미펜타닐(주사) ▲클로피도그렐(경구)까지 항생제 2성분, 심혈관계 의약품 4성분, 통증 의약품 1성분이다.

항생제 아목시실린(먹는 약 및 주사 약으로 항생제)은 혈관부종, 반점구진발진 등 발생,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복합제(먹는 약으로 항생제)는 피부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심혈관계 의약품인 실로스타졸(먹는 약으로 만성동맥폐색증에 따른 궤양 등의 개선 등에 사용)은 감각저하, 일로프로스트(흡입약으로 폐동맥고혈압 환자의 증상 개선 등에 사용)는 객혈 발생 등이 추가됐다.

또 티카그렐러(먹는 약으로 관상동맥증후군 등에 사용)은 가슴통증, 클로피도그렐(먹는 약으로 동맥경화성 증상의 개선 등에 사용)은 담낭염 등 발생이 추가된다.

통증 의약품인 레미펜타닐(주사 약으로 마취유도 등에 사용)은 혼미 등 발생이 추가된다.

이번 조치는 해당 성분에 대한 이상사례 정보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약물과 이상사례간의 새로운 잠재적 인과관계 또는 알려진 관계의 새로운 측면을 제시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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