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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만 하세요" 심의 탈락한 의약품 광고는?

발행날짜: 2017-04-20 16:56:01

의약품 광고 심의사례 설명회 개최…비방 및 과장 주의해야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
"집중력 관리가 점수 관리야"
"두뇌 에너지 활성화"
"감기 바이러스 잡는 코드"


의약품 광고 심의 규정에서 금지, 규제하는 표현은 무엇일까. 심의 규정으로 인한 행정적 소모를 해소하기 위해 효능·효과의 과장 광고 혹은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 등 주로 지적된 사례를 정리했다.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협회 강당에서 의약품광고 가이드라인 및 심의사례 설명회를 갖고 자주 지적되는 제약사의 심의 규정 위반 사례를 공개했다.

의약품 광고 심의는 크게 효능·효과의 과장 광고 혹은 오남용을 부추기는 표현, 판매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의약품을 비방하는 의도를 담은 표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한한다.

효능효과 외 과장 표현 사례

먼저 약사법 제68조 과장광고 등의 금지 사례다. 현행법상 의약품 등은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거짓 광고 또는 과장 광고를 하지 못하게 규정하고 있다.

A 제약사는 소화제 광고 중 '과식 배나, 스트레스 배나, 나이든 배나'와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스트레스 배나, 나이든 배나는 효능 효과 외 과장 표현에 해당한다'며 "효능 효과 표현에는 식욕 감퇴, 위부팽만감, 소화불량, 과식, 체함, 구역 등이 해당한다"고 밝혔다.

B 제약사 역시 '감기 확 떼내는 한 잔!'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과장 표현으로 규정에 걸렸다.

심의 사례 중 일부
고함량 B군 비타민을 광고한 C 제약사는 "집중력 관리가 점수 관리야"라는 표현으로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 규정을 위반했다.

비타민 B1, B2, C, D의 경우 육체 피로, 임신·수유기, 발육기, 노년기, 병중·병후의 체력 저하시 등이 적절한 효능효과 표현이다.

B균 비타민을 광고한 D 제약사는 "비타민 B1, B2, B6, B12로 신경세포 보호, 두뇌에너지 활성화"라는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을 사용했다.

이외 '노화예방 효과', '면역력을 위한', '감기 바이러스 잡는' 등은 효능효과 외 과장표현으로, "알로에베라를 함유해 피부 흡수력이 빠르고 보습효과가 뛰어나다" 등의 문구는 효능효과 외 표현으로 제재를 받았다.

전문가 추천 오인 표현 사례

한편 의약품 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또는 그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치 못하고,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 사진, 도안, 그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치 못한다.

비타민을 광고한 E 제약사는 'editor's choic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가 심의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F 제약사는 "요즘 부쩍 피로하고 피부도 걱정되시죠? 잘 오셨어요.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라는 광고 중 '여기 약사님이 전문이세요라는 표현이 전문가 추천 의약품 오인 요건으로 인해 삭제 조치됐다.

역시 비타민을 광고한 G 제약사는 "제가 자주 가는 약국 약사님은 신경보호를 위해 비타민B12를 고함량으로 먹어야 한다고 하시던데"라는 표현으로 전문가 추천 의약품 오인 규정에 걸렸다.

소비자 오인 우려 표현 사례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는 사실이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 또는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H 제약사의 "XXX 검색 조회수 월간 2만건 돌파", "소비자가 가장 많이 검색하는 XXX 치료제"와 같은 표현은 소비자 오인 우려 부분에 해당한다.

또 '한국 대표 치료제', '해열제는 용법·용량을 잘 지켜 복용하면 가장 안전한 약'과 같은 최상급 표현도 금지된다.

타제 비방 표현 사례

다른 제품을 비방하거나 비방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광고는 금지된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비방 광고가 사실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지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지금 갖고 있는 비타민은 다 버려라? 네! 버리셔도 좋아요", "독감 백신 선택할 때 꼭 확인하세요. 미국과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도 사용하는지"이 비방에 해당한다.

I 제약사는 백신의 접종 횟수, 접종 일정, 접종 용량과 같은 객관적인 사실만 비교를 했지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는 타사 백신 비방으로 판단했다.

안전성 강조 표현 사례

부작용이 있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그 부작용을 부정하는 표현 또는 부당하게 안전성을 강조하는 표현의 광고를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 '믿을 수 있는 안전성'과 "뭐? 이상이 없느냐고? 부작용은 없었지", "부작용이 없는 안전한 성분입니다."와 같은 표현은 안전성 강조 불가 위반 사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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