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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약단체들 "보수교육 감독법안은 월권 행위"

발행날짜: 2017-04-19 15:19:05

의협 등 5개 단체 반대 성명…"직역 특성 무시한 처사"

보건복지부가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과 임원 개선 명령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내놓자 보건의약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미 의료법에 복지부의 감독권한이 충분히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별도의 조항까지 신설해 압박하는 것은 지나친 월권행위라는 것이다.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 마항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등 5개 단체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의료법 개정안의 철회를 요구했다.

5개 단체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건의약단체 중앙 보수교육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불이행시 임원 개선명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한 월권행위"라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회의 보수교육 실시 및 관리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앙회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명령에 따라야 한다는 조항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조항에는 또한 복지부장관의 이러한 개선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임원을 새로 뽑을 수 있다는 문구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의약단체들은 이미 의료법에 관련 규정이 명시돼 있는데도 이러한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에 이미 보건복지부에 보수교육 계획 및 결과를 보고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임원 개선명령 역시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수교육에 대한 복지부의 감독권이 충분하다는 것.

5대 단체는 "복지부의 보수교육 업무지침에 따라 보수교육등록비의 책정과 보수교육과목 선정 등 보수교육계획을 매년 작성해 각 보건의약단체별로 보고하고 있다"며 "현행 의료법 규정으로도 규제 및 감독이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보건의약 직역 특성상 보장되어야 하는 보수교육에 대한 지나친 월권행위"라며 "복지부가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자신들의 권한과 영향력을 키우기에만 연연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복지부가 지난 2012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제도를 도입한 이래 최근 의료단체별로 보수교육 출결 관리와 이수여부 확인 등 보수교육 관리를 강화하며 의료인 면허관리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러한 조치가 결국 복지부의 행정적인 편의를 위해 보건의약단체에 권한을 주지 않은 채 책임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5개 단체는 "보건의약단체에 획일적인 통제와 의무만을 강요하지 말고 오히려 자율징계권 부여 등의 책임이 따르는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보건의료환경 조성에 앞장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5개 단체에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쓸데없는 보수교육 관리감독 강화가 아니며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자율징계권과 같은 책무이자 권리가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사족 더하기 법안인 해당 개정법률안이 철회되는 5개 단체는 일치단결해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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