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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성화 범정부 지원

정희석
발행날짜: 2017-04-11 16:01:30

황교안 권한대행, 11일 서울아산병원서 3D 프린팅 활용 현장 점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11일 오후 서울아산병원을 방문해 의료분야 3D 프린팅 활용 현황을 점검하고 의료진 및 연구진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식약처 손문기 처장, 복지부 방문규 차관, 아산의료원 이승규 원장, 서울아산병원 이상도 원장이 함께 했다.

이번 방문은 첨단 의료분야 핵심 기술로 대두하고 있는 3D 프린팅 기술개발 성과를 확인하고 관련 기술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와 연구진이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이뤄졌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3D 프린팅 의료기기 활용 현황 등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의료진과 연구진들을 격려했다.

또 서울아산병원 내 융합연구관에 들러 3D 프린팅을 활용한 의료기기 제작 과정을 참관하고 3D 프린팅으로 제작된 의료기기와 관련 장비 및 기자재를 둘러봤다.

황 권한대행은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전통적 의료기술에 첨단기술을 결합시킨 초정밀 맞춤형 의료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질병극복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와 의료계, 의료기기업계 및 연구기관 등이 지속적으로 소통해 첨단 의료분야 발전의 걸림돌을 함께 없애 나가자”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정부 차원에서도 첨단 의료기술 개발과 활용을 위한 범정부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각국의 3D 프린팅 정부 정책 동향
정부는 그간 3D 프린팅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2015년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제정한데 이어 지난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15년 12월 세계 최초로 3D 프린팅 의료기기에 특화된 허가심사 공통기준을 수립하고 현재까지 ▲정형용 ▲치과용 ▲혈관 ▲피부 등 4종의 품목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사전허가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응급상황이라면 의사 책임 하에 3D 프린팅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3D 프린팅 의료기기 심사기간도 기존 80일에서 10일로 크게 단축했다.

정부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식약처 등 관계 부처가 협업해 의료분야 3D 프린팅 기술발전에 따라 직면 할 수 있는 규제 등 관련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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