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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보관리사 명칭 개정, 역할 공고히 할 것"

발행날짜: 2017-04-08 05:00:52

의무기록협회 강성홍 회장, 법 개정 동시에 영역 확대 의지

"법 개정을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새롭게 태어나겠다."

법 개정을 통한 의무기록사 명칭 개정 작업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이르면 올해 하반기 의무기록사에서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명칭 개정이 완료된다면 이후 역할 확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무기록협회 강성홍 회장(인제대 보건행정학과)은 7일 코엑스에서 열린 협회 춘계세미나에서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의무기록사의 명칭 개정 추진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의무기록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작성·보관·관리하는 직업은 그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명칭을 개정해 대부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칭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4개국에서만 아직까지 '의무기록사'로 칭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무기록사제도가 신설된 이후 줄곧 개정 없이 법률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의무기록협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른 인공지능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이를 책임질 직업은 의무기록사라며, 직업 명칭 개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의무기록협회 강성홍 회장은 "전 세계적으로 의무기록을 관리하는 직업은 대부분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칭하고 있다"며 "의무기록사로 명칭이 유지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필리핀, 케냐가 전부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인공지능 열풍이 보건·의료 분야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책임은 의무기록사에 있다. 그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의 명칭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의무기록협회는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강 회장은 "정기총회를 통해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현재 법 개정을 위한 작업으로 국회의원의 서명을 받는 단계다. 올해 안에 명칭 개정 작업을 완료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육 강화로 역할 확대

또한 강 회장은 내부적으로는 커리큘럼 강화 등을 통해 의무기록사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의무기록협회에 따르면, 현재 의무기록사 면허를 취득했지만 면허 신고자는 전체 취득자의 3분의 1 밖에 되지 않고 있다. 구체적으로 전체 면허취득자 2만2629명 중 5610명 만이 면허를 신고했으며, 나머지 1만7019명은 신고를 하지 않았다.

면허 취득자의 경우도 대부분(91%)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나머지 보험사 및 학교에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 회장은 "많은 의무기록사들이 면허를 취득해 놓고 현재의 직업이 관련이 없다고 해 면허를 신고하지 않고 있다"며 "많은 의무기록사들이 학교나 보험사로도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 협회 자체적으로 이들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하는 등 참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강 회장은 3월 협회장 취임에 따른 공약사항으로 보건·의료 정보 질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의무기록사가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에 따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정보 관리자는 바로 의무기록사"라며 "협회 차원에서 의무기록사들이 앞으로 인공지능에 축적되는 정보의 질 관리 업무를 책임질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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