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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전남·서울백·한강성심 등 보조금 삭감 위기

이창진
발행날짜: 2017-04-03 12:00:00

복지부 응급의료기관 평가 결과, 성누가병원 등 8곳 지정 취소 처분

성누가병원과 기장병원, 미래한국병원 등 8개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또한 한강성심병원과 고신대 복음병원, 인제대 서울백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등 56개 병원이 응급의료기관 기준 미충족으로 보조금 중단이나 과태료 부과 위기에 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3일 전국 414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시설과 장비, 인력 법정기준 충족여부와 응급실 과밀화 지수, 최종치료 제공률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와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윤한덕)가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간 조사한 결과이다.

우선, 2016년 응급의료기관 필수영역 충족률은 86.0%로 전년도(81.9%) 대비 4.1%p 향상됐다.

지역별 대전과 제주, 서울지역 응급의료기관 법정 충족률이 높았고, 전남과 경남 지역은 상대적으로 낮아 복지부는 해당 지역기관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응급실 과밀화 평가지표의 경우, 2016년 50.1%로 전년도(54.5%) 비해 4.4%p 감소했고, 중증환자 응급실 재실시간도 6.7시간으로 0.3시간 감소해 소폭 개선됐다.

이중 응급실이 매우 과밀한 의료기관(병상포화지수 100% 이상)인 의료기관은 2015년 11개소에서 2016년 7개소(서울대병원, 전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의정부성모병원, 서울성모병원, 세브란스병원, 분당서울대병원)로 감소했다.

응급환자 책임진료인 중증환자 최종치료 제공률은 2016년 80.1%로 전년도(75.6%) 비해 4.5%p 상승했고, 전입된 환자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한 환자 비율인 비치료 재전원율 역시 2016년 3.8%에서 전년도(4.4%) 대비 감소해 책임진료 기능이 소폭 개선됐다.

2016년 평가결과 우수 응급의료기관.
복지부는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단국대병원과 한라병원, 명지병원(이상 권역응급의료센터) 건양대병원, 순천향대천안병원, 동강병원(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순천한국병원, 부산보훈병원, 충남 공주의료원(이상 지역응급의료기관) 등 9개를 우수 응급의료기관으로 선정했다.

반면,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56개 응급의료기관은 2017년 보조금을 삭감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한강성심병원(전문응급의료센터)과 고신대복음병원, 인제대 백병원, 강릉동인병원, 화순전남대병원, 부산백병원(지역응급의료센터), 강화병원, 굿모닝병원, 의정부백병원, 청심국제병원, 반도병원(지역응급의료기관) 등이 포함됐다.

전북대병원은 지정취소(평가결과 충족) 상태이며, 당진종합병원과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아산충무병원, 지샘병원, 백성병원과 효성세종병원 등은 현황조사 대상이다.

이중 3년 연속 법정기준을 갖추지 못한 8개 기관은 지정을 취소하고 엄정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지정취소 병원은 기장병원과 미래한국병원, 양평병원, 제일성심의료재단 제이에스병원, 청봉의료재단 성누가병원, 태성의료재단 금왕태성병원, 하동병원, 함양성심병원 등이다.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관계자는 "응급의료기관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 운영지침을 마련해 중증응급환자 전원기준을 마련하고, 응급실 감염예방 및 과밀화 관리, 비상진료체계 운영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응급실에서 24시간 초과해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일정수준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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