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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진신고하면 부당금액 절반만 받겠다"

발행날짜: 2017-03-29 12:01:34

심평원, 현지조사 개편안 공개…행정처분 감경기준 마련

잇따른 의사 사망사건으로 의료계가 현지조사 지침에 대한 개편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선정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또한 자진 신고한 의료기관의 경우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심평원은 29일 지난 해 12월 보건복지부와 현지조사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요양기관의 행정적 부담 완화 등을 위해 현지조사 지침을 개정한 후 올해부터 바뀐 제도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우선 현지조사지침의 주요 개정 내용은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 신설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신설 ▲현장방문조사 외 서면조사 추가 ▲현지조사 계획의 개괄적 사전공개 ▲현지조사기관 사전통지 등이다.

구체적으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는 공공기관, 의약단체, 시민단체, 법조계 등 외부 인사로 구성돼 조사 대상기관 및 기획조사 항목 선정의 객관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 새롭게 신설됐다.

또한 심평원은 선정심의위원회와 별도로 '요양기관 등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의약단체, 법률전문가 등의 외부인사로 구성되며, 부당청구의 동기, 목적 등을 통해 행정처분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는 기관이다.

특히 자진 신고(외부요인에 의한 신고 제외)한 경우 부당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 처분하는 '요양기관 행정처분 감경기준'도 새롭게 추가했다.

더불어 심평원은 현지조사에 대한 요양기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당의심 내역이 경미한 기관을 대상으로 '서면조사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심평원은 또 매달 실시하는 정기조사에 '사전 공개제도'를 도입해 요양기관이 현지조사 내역의 개괄적인 사항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의협은 현지조사대응센터 개소식을 갖고 심평원 현지조사 대응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가 증거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고 심의한 요양기관에 한해 조사 전 사전 통지하는 '제한적 사전통지제도'도 도입하는 한편, 요양기관의 종별, 진료과목, 내역 등 조사목적과 관련된 자료위주로 구체화해 자료 요청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추가로 심평원은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처분의 형평성 제고 및 실효성 강화를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이다.

심평원 김두식 급여조사실장은 "현지조사의 객관성·투명성 확보, 수용성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지조사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의 수급권을 보호하는 현지조사의 본래 기능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제기하는 제도 변경으로 인한 현지조사의 기능 약화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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