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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시행 후속조치 '말기환자' 정의 법제화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22 12:00:59

복지부, 관련법안 입법예고 "임종과정 판단기준 가이드라인 배포"

하반기 시행될 호스피스 완화의료 사업의 핵심인 말기환자 정의가 법제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23일부터 5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일(8월 4일, 연명의료 부분 2018년 2월)에 맞춘 후속조치이다.

우선, 의학회 연구용역 결과와 관련학회 의견을 수렴해 말기 및 임종기 환자 진단기준을 법안에 담았다.

말기환자는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자 중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로 규정했다.

임종과정도 '회생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로 정의했다.

복지부는 연명의료중단결정에 이행 대상이 되는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기준도 법령에는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연구용역에서 판단기준을 마련했으나, 하위법령에 위임이 없어 향후 가이드라인 형태로 배포할 예정이다.

더불어 호스피스 완화의료를 관리한 중앙호스피스센터와 권역별 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관련 규정과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및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 규정도 마련했다.

연명의료계획서는 담당의사가 환자와 함께 작성해야 하며, 환자의사확인서와 환자의사추정서는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작성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기관 통보 편의와 현장에서 모바일기기를 사용하는 점을 고려해 전자문서 작성과 환자가족이 원할 경우 환자 동의를 받아 연명의료 관련 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정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분과위원회 등 의견수렴을 위해 노력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 실시 등 국민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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