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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면허대여 급여비 전액 환수는 재량권 일탈"

발행날짜: 2017-03-17 12:19:58

서울고법 "면대약국은 맞지만 위법성 중하지 않다"

약국 양도, 인수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한 달 동안 다른 약사의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운영했다며 수억원의 요양급여비 전액을 환수한 건강보험공단.

1심에 이어 2심 법원까지 건보공단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재판장 조경란)는 최근 약사 서 모 씨와 한 모 씨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약사인 서 씨는 2011년 7월 부산에서 A약국을 개설, 운영하다가 2014년 8월 한 씨가 2억5000만원을 투자하면서 동업을 하게 됐다.

약사법에 따르면 서 씨는 하나의 약국만 개설할 수 있음에도 2015년 1월 한 씨의 면허로 B약국을 개설한 후 한 달 동안 B약국에서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했다. 같은 기간에 한 씨는 A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B약국에서 환자에게 받은 현금은 서 씨가, 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는 한 씨가 관리했다.

부산지방검찰청은 서 씨와 한 씨가 면허대여 약국을 개설했다고 판단, 약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기소유예 처분을 했고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 결과를 근거로 3억5210만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처분을 내렸다.

서 씨와 한 씨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들의 주장에 따르면 한 씨가 B약국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서 씨가 한 달 동안 근무했다. 원래 B약국을 C약사가 인수할 예정이었지만 개인사정을 이유로 인수를 포기한 게 불가피한 사정이었다.

한 씨는 "경험부족 등을 이유로 서 씨에게 일시적으로 B약국 관리 업무를 위임한 것"이라며 "명의를 빌려준 게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면허 대여 약국임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수억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약국 개설 명의는 한 씨로 돼 있지만 서 씨가 약국 인수과정과 양도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약국 운영수익을 주도적으로 처리했으며, 한 씨가 서 씨에게 약국의 운영을 일임했다고 보이기 때문에 면허를 대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한 씨는 약국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서 씨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다"며 "한 씨의 약사법 위반 행위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건보공단에게 받은 요양급여비 전부를 징수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서 씨가 의약품 조제,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운영 수익인 요양급여비는 한 씨가 직접 관리했다"고 했다.

이어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서 씨가 약국의 시설 및 인력 충원 관리, 개설신고,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B약국의 실질적 개설자는 한 씨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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