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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외래정액제 40년 만에 행위별수가로 전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7 10:00:37

정부, 7일 국무회의 의결…의료급여 입원수가 평균 4.4% 인상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외래와 입원 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7일 국무회의 의결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종전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정신질환 외래 정액제는 1977년부터 운영돼 왔으며, 입원수가는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됐다.

입원수가의 경우, 평균 4만 3470원에서 4만 5400원(G2등급 기준)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기관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5개 등급(G1~G5)으로 차등 적용 중이다.

초기(1개월~3개월) 입원환자는 8.5% 인상하고, 장기(1년 이상) 입원환자는 1.7% 인상해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 유인을 억제했다.

더불어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를 위한 낮병동 수가도 6% 인상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1일 6시간 이상 진료를 실시하고 당일 귀가시키는 경우 적용하는 수가로 G2 등급은 3만 3000원에서 3만 4980원으로 인상된다.

외래수가는 40년 만에 행위별수가로 전환된다.

정신질환 외래 본인부담률 조정 내용.
그동안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 투약 등 진료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진료비용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타 질환과 달리 외래수가를 정액제로 운영했다.

복지부는 치료효과가 높은 다양한 치료법(심층요법, 집중요법 등)과 약품이 개발되어 실제 치료 시 활용되는 상황이 되면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가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수준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수급자 종별 본인부담 수준.(종전)
외래 본인부담의 경우, 의원급은 현행을 유지하고, 2차(중소병원)과 3차(상급종합병원)은 현행 15%에서 5%(조현병), 10%(기타 정신질환) 등으로 조정했다.

기초의료보장과(과장 정준섭) 관계자는 "정신질환 의료급여 수가개편은 의료계와 환자단체, 학계 등과 함께 고민하고 논의한 결과"라면서 "의료급여 환자들은 더 효과 높은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고,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적합한 적정수준 진료를 실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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