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윤소하 의원, 공무원 정치활동 보장 법안 발의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2 16:27:16

선진국 정당가입 허용, 제한규정 없어 "반쪽 시민권 되찾아야"

정의당 윤소하 의원(보건복지위)은 2일 공무원과 교직원의 정치활동을 보장하는 정당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등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공무원과 공무원 신분을 가진 교원 등이 정당에 가입하여 정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공무원이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무원의 정당 정치 참여를 금지하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OECD 국가들 중 영국, 미국, 일본은 공무원의 특정 정치활동에 대한 법적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정당가입은 허용하고 있으며 그 밖에 유럽 국가들은 정당가입 뿐 아니라 다른 정치활동에 대해서도 특별한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의원은 이어 "영국, 미국, 일본에서 두고 있는 법적 제한규정도 직무 수행에 있어서 정치에 대한 무관성, 불편부당성 및 공정성을 위한 제재이고 정당가입이나 당비 납부 등 개인의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재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윤소하 의원은 "공무원, 교원은 시민이지만 정당에 가입하지도 선거운동을 하지도, 노동운동을 하지도 못한다. 선거에 투표만 할 수 있는, 사실상 반쪽짜리 시민"이라면서 "공무원과 교원이 정당에 가입하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당법을 비롯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조속히 통과되어 공무원과 교원이 잃어버린 반쪽의 시민권을 되찾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