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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와 민단단체, 제1회 환자안전포럼 개최

이창진
발행날짜: 2017-03-01 13:25:41

오제세 의원 등 주최-복지부 "인력확보와 연구 예산 확보"

환자안전법 시행 후 국회와 민간단체가 한자리에 의료기관 환자안전 문제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과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달 27일 FKI tower 컨퍼런스 센터에서 제1회 환자안전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해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 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환자안전학회 이상일 부회장(울산의대 교수)은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은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시 한 번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등 지정토론로 이어졌다.

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법률로 강제하는 것 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실제 보건의료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자안전포럼은 앞으로 환자안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부‧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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