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진료정보교류 당근·채찍 병행…EMR 인증 도입 추진

발행날짜: 2017-02-25 05:00:44

의료 질 평가 정보교류 지표 포함…2018년 인증제 전면 시행

정부가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 확대를 위해 관련 수가를 신설하는 동시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 질 평가와의 연계를 추진한다.

EMR(전자의무기록) 시스템 인증제도도 도입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4일 서울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2017년도 진료정보교류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진료정보교류사업은 CT 및 MRI 등 영상정보와 진료기록, 환자 개인정보 등을 의료기관 간 통일된 형식으로 교환해 의료비 절검과 환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복지부가 중점 추진 중인 사업이다.

현재 분당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세브란스병원, 부산대병원 등과 협력 병의원 155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2개 이상 거점병원을 추가 선정하는 한편, 이를 통해 협력병의원 200곳 이상을 확대 운영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복지부는 미래부가 맡아 수행 중인 '국민체감형 진료정보교류 확산사업'에 600곳 이상의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올해 진료정보교류 참여하는 의료기관이 1000곳을 넘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홍화영 사무관은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거점 병원 2곳을 3월에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라며 "또한 의료기관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진료정보교류 수가를 신설하는 등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홍 사무관은 "일단 4월까지 수가지급안을 마련하고 6월까지 수가도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러한 방안 마련을 위해 의료계와의 각종 정책·실무협의체를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수가 신설과 함께 의료 질 평가, 의료기관 인증 등 각종 평가제도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즉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홍 사무관은 "심평원의 의료 질 평가에 진료정보교류 지표를 신설해 각 의료기관에 진료정보교류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는 방침"이라며 "그동안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의 공감대는 형성했다. 현재 평가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통해 시행 시점만 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2개의 거점병원의 경우 선정 시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은 의지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제출해야 한다"며 "여기에 시범사업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환자의 의뢰-회송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병원이었으면 좋을 것 같다"고 거점병원 선정 방침을 밝혔다.

거점의료기관 선정 공모 평가표
EMR 시스템 인증제 시행

복지부는 진료정보교류 시범사업 추진과 함께 청구프로그램 업체를 대상으로 EMR 시스템 인증제도 함께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올해 안에 EMR 시스템 인증기준을 마련한 후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복지부는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증제 도입을 위한 하위법령도 마련해 놓은 상황.

홍 사무관은 "진료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기관 만이 아닌 EMR 시스템을 구축하는 청구프로그램 업계도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인증제 시행을 위한 법령을 입법예고 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일단 올해 인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인증기준을 설계하고, 내년에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시범사업을 진행한 후 2018년에 EMR 시스템 인증제를 전면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