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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줄테니 명찰 만드세요" 명찰법 시행 유예

발행날짜: 2017-02-23 12:00:41

정부 "세부 내용 고시 공포 후 한 달 지나 적용할 것"

명찰 패용을 의무화 하는 법안 시행일이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구체적인 명찰 제작법 조차 나오지 않아 정부가 법 시행을 미루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을 통해 명찰착용에 대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안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환자, 보호자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의 신분을 알 수 있도록 의료인 등이 명찰을 의무적으로 달아야 하는 일명 명찰법이 만들어진 상황.

하지만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

개정된 의료법 2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명찰의 표시 내용, 표시 방법, 제작 방법 및 명찰의 규격ㆍ색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명찰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복지부 고시에 위임하고 있는데 복지부는 향후 행정예고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복지부 고시가 행정예고를 거쳐 공포된 후 의료기관에서 명찰을 만들어 달 수 있는 준비기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고시 공포 후 1개월 이후부터 명찰법이 본격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고시 공포 후 명찰을 제작할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원래 법 시행일이던 3월 1일부터 약 두 달 정도 후에 본격 시행할 것이라는 게 복지부의 생각이다.

한편,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에 따르면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이 다는 명찰에는 의료인 종류별 명칭(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과 이름을 비롯해 간호조무사 이름, 의료기사 종류명 명칭과 이름을 표시해야 한다.

전문의는 전문과목별 명칭과 성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실습 의대생도 학생의 전공분야 명칭 및 이름을 기재해 명찰을 달아야 한다.

다만, 격리병실 및 무균치료실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병원 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장소는 명찰 의무화 예외로 뒀다.

명찰법을 위반하면 이를 지도감독해야 하는 의료기관 장에게 시정명령이 이뤄지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만원, 45만원,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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