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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보건의대 신설은 공공의료 인재육성 프로젝트"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23 05:00:58

복지부 권준욱 정책관 "의료계 오해, 의사 늘리기 아니다"

정부가 의료취약지 개선 등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보건의료대학 신설 의지를 천명했다.

권준욱 정책관.
보건복지부 권준욱 공공보건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단순한 의사 수 늘리기 아닌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인재 육성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년 업무계획 보고를 통해 의료취약지 공공의료 강화 차원에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및 공공의료 장학생 제도 부활 등을 중점 과제로 발표했다.

앞서 이정현 의원(전남 곡성)과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의료취약지 10년 간 의무복무를 골자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권준욱 정책관(의사, 연세의대)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관련 소신을 피력했다.

권 정책관은 "의학 공무원으로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필요성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의료계에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단순히 의사 수 늘리기 위해 의과대학 하나 신설한다는 의미가 아니다"라면서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도 유사한 모형이 있다. 일본의 경우, 자치의대 의무복무 9년으로 70% 이상이 의무복무 후에도 남아서 진료활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있는 인재들을 모아 육성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각 의과대학에 뿔뿔히 흩어져 있는 교수와 학생을 모아 교육하고, 교육받는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전하고 "국제기구에서 은퇴한 의사나 각 대학 교수 그리고 학생들이 한데 모여 공공의료에 관심을 가지고 동료의식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지방의료원 의무복무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료 관련 의사들을 국립보건의료대학에서 배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농림부와 철도청 등은 공공재적 성격의 국가 차원 대학이 있으나 의료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제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국립의료대학 설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는 부분은 향후 소통을 통해 접근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카데바(해부용 시체) 인증 SNS 논란과 의료인 복장 자율화에 대한 입장도 피력했다.

카데바 재발 방지, 관련법 강화-복장 권고안 수정 의견수렴 진행

권 정책관은 "카데바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해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해 나가겠다.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지만 최근 여러 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권준욱 정책관은 "의료인 복장 가이드라인 관련 2차 수정안을 낸 상태로 현재 의견수렴 중에 있다. 권고안 인 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현재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질병정책과(과장 강민규)와 공공의료과(과장 임혜성), 응급의료과(과장 진영주) 그리고 보건산업정책국에서 넘어온 생명윤리정책과(과장 황의수) 등 4개 부서를 관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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