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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점안제 재사용 대책, '1회용' 기재 의무화

발행날짜: 2017-02-21 10:14:09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사용 교육 등 대책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회용 점안제의 재사용 근절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해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 과용량 포장의 유인을 없앤다는 계획이다.

21일 식약처는 일회용 점안제의 안전사용을 위해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를 의무화하는 등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리캡 용기를 사용하는 일회용 점안제의 경우 뚜껑을 닫을 수 있는 용기형태로 인해 소비자가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제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어 일회용 점안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흔히 사용되는 일회용 점안제는 개봉 후 뚜껑이 재 결합이 가능한 '리캡 용기'와 재결합이 불가능한 논(Non-) 리캡 용기로 나뉜다.

국내 1회용 점안제의 경우 리캡 용기 제품이 다수를 차지하는 데다가 용량이 1회 사용보다 많아 재사용을 부추긴다는 논란이 있어왔다.

이에 대한 식약처는 주요 대책은 ▲제품명에 1회용 병용기재 의무화 ▲일회용 점안제에 휴대용 보관용기 동봉 금지 ▲소비자 안전사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등이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일회용 점안제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제품명에 '1회용'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포장과 사용설명서에는 "개봉후 1회만 사용하고 남은액과 용기는 바로 버린다"는 내용을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중 일부 제품에 함께 포장되는 '휴대용 보관용기'는 재사용 요인이 될 수 있어 동봉하지 않도록 했다.

또 의사의 진료·상담과 약사의 복약지도 강화를 통해 일회용 점안제 재사용이 방지될 수 있도록 대한안과의사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다.

식약처는 지난 2015년 의약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일회용 점안제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개봉한 후에는 1회만 즉시 사용하고,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한다"는 내용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관련 협회,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알린 바 있다.

또한, 지난 20일 일회용 점안제 제조·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일회용 점안제 안전사용을 위한 조치사항 등을 안내하는 동시에 일회용 점안제에 사용중인 리캡용기를 점진적으로 Non-리캡용기로 전환해 나가도록 권고했다.

일회용 점안제 특성을 고려하여 약가가 조정될 수 있도록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에 협조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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