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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만에 바꾸는 윤리지침, 신중에 신중 "현실을 담자"

발행날짜: 2017-02-10 05:00:56

의협, 2차 공청회 "샤프롱 조항 바꾸자…윤리지침은 자율정화용"

10년여만에 이뤄지는 의사윤리강령 및 지침 개정 작업은 신중하고 또 신중했다.

18명의 위원은 1년이 넘도록 12번에 걸쳐 회의를 했다. 각 시도의사회, 진료과의사회에 의견을 물었고 공청회까지 열었다.다시한번 수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13번째 회의다.

'윤리'가 시대적 화두이기 때문이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의협회관에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의사윤리지침 및 강령개정TF팀(위원장 김국기, 이하 의사윤리TF)은 바뀐 윤리지침을 다시 공개했다.

큰 틀은 바뀌지 않았다. 진료시 제3자 입회를 허용하는 일명 샤프롱 제도부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음주 진료나 리베이트 수수 금지, 쇼닥터, 유령의사, 사무장병원 문제 등을 대거 지침에 포함시켰다.

동료 의사의 잘못에 대한 대응을 규정한 조항도 넣었다. 동료 의사가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 행위를 하면 그것을 바로잡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게 구체적 내용이다.

의사윤리TF 박석건 위원(단국의대)은 "의사윤리지침을 만들어 놓으면 향후 처벌의 빌미가 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라며 "의사들은 윤리적 문제가 생기면 이미 각종 행정처분, 형사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실을 말했다.

그는 윤리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론재판, 행정처분, 형사처벌과 함께 같은 일 발생 방지를 위해 시급히 규제를 위한 관련법을 만드는 게 정해진 코스라고 했다. 명찰법, 일회용 주사기 관련법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했다.

박 위원은 "규제를 위한 법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의사윤리지침은 자율정화용이다. 의사의 자존심이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개정작업을 하고 있다.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들의 윤리의식 고취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설명했다.

지침 수정에 있어 샤프롱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조항에 대한 수정 요구가 이어졌다.

의사윤리지침 개정안 12조 3항에는 '의사는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진찰할 때 환자가 원하는 경우 제3자를 입회시켜야 한다'고 돼 있다.

이명진 전 의료윤리연구회장은 "외국은 수치스럽거나 민감한 신체부위를 진찰할 때는 보호자나 제3자가 입회할 수 있지만 환자가 자신의 민감한 부위를 제3자에게 노출시키고 싶지 않으면 입회를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렇게 조항이 반대로 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제3자를 입회시키는 것은 당연히, 반드시 해야 하는 부분"이라며 "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현재 조항대로라면 법으로 제제가 들어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도 "성적으로 민감한이라는 표현 자체가 제한적"이라며 "신체 어떤 부위라도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항의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의사들이 현실에서 하는 실제적 고민도 필요"

공청회에서는 지침의 수정의견도 있었지만 '현실'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고지원 정책이사는 의대 교육과정과 전공의 수련과정에서 보다 실제적인 사례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고 이사는 "의대에서 의료윤리의 원칙에 대해서는 잘 들었지만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에 대한 실습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전공의들은 매일같이 의료윤리적 딜레마를 경험하고 있지만 자문을 구할 사람도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환자 권리 의식,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의료환경 변화속에서 전공의들은 두렵다"며 "환자와 의사의 관계, 설명의 의무, 치료 중단이나 유보, 연명치료와 존엄사 관련 딜레마 등 현장에서 가장 자주 겪는 윤리적 문제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 대의원회 정관개정특별위원회 최장락 위원도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서 겪는 딜레마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지방 중소병원이 당직의를 구하지 못해서 불법임을 다 알면서도 공보의를 잠깐 채용하는 현실에서의 고민, 오프라벨에 대한 윤리적 판단, 중학생이 사후피임약 받으러 왔을 때 처방 여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회사에 대한 의사의 자세, PA제도에 대해 의사들이 취해야 할 태도 등을 예로 제시했다.

최 위원은 "윤리지침도 중요하지만 의사들의 현실적인 고민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게 윤리위원회의 역할"이라고 했다.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는 "인간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윤리적 차원에서 생각했던 것들이 법제화 되는 게 당연한 현상"이라며 "윤리와 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 윤리는 보수적일수밖에 없고, 권리보다는 의사의 의무를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고민은 KMA Policy에서 할 문제라는 의견도 나왔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은 "KMA Policy에서 여러가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하나하나의 문제에 대해 의협의 입장을 정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락사, 연명치료 등 100년의 역사 속에서 등장한 문제점을 정리하는 것도 KMA Policy의 주된 역할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사윤리TF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반영해 다시 한번 지침 수정작업을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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