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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과도 시술 모니터링…환자수 제한 검토"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09 05:00:50

복지부 이형훈 정책관 "시범수가, 상대가치 참고…추나요법 효과 확인"

정부가 한의사 추나요법 환자 수 제한 등 엄격한 시범사업을 공표하고 나서 주목된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8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추나요법 한의사 1명당 환자 수 제한은 두고 있지 않으나 과도한 시술이 이뤄지면 모니터링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오는 13일부터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후속조치로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로 제한했다.

시범수가의 경우, 단순 및 전문추나는 1회에 1만 6000원에서 4만 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 7000원), 특수추나는 6만 1000원에서 6만 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다.

이날 이형훈 정책관은 "시범수가 산출 근거는 의과 물리치료 상대가치점수를 참고했다. 단순과 전문, 특수는 한의계 관련 학회의 의견을 준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단순과 전문 등 혼합추나 방식의 과잉시술 우려와 관련, "단순과 전문추가 모두 2부위 이상 수가를 인정하나, 이를 혼합했을 경우 주된 시술만 인정한다"면서 "시술 남용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시범사업을 설계했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추나요법의 과학적 근거 부족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한방 추나요법 시범수가.
그는 "문헌조사를 통해 추나요법이 효과가 있다는 논문이 있음을 확인했다. 통증완화와 관절가동 등에서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보고서가 있다"면서 "시범사업을 통해 효과성과 환자 만족도 등도 병행한다. 시범사업 데이터가 취합되면 연구용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훈 정책관은 "한의사 면허 자격에 한의학적 진단과 처방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의과 전문의도 수련을 통해 자격이 주어지만 그 행위만으로 제한할 수 없다"며 시범사업에 한의사 전문과 규제를 두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추나요법 시범사업 기간과 총 예산은.

=건정심에 1년 6개월 보고했다. 내년 6~7월까지 하면서 개정사항, 현장 의견을 모니터링 한다. 건정심 보고하면서 평균 추정은 최대 17억원이다. 단순추나와 전문추나 비율이 22대 77 정도 예상돼 이를 기초로 추정한 것이다.

추나요법을 하면서 다른 치료를 했을 경우 수가는.

=추나요법에 대한 부분만 적용된다. 한약 첩약은 비급여로 남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직접해야 한다.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하면 불법이다.

시범사업 진료인원 추계했나.

=그렇게 하진 못했다. 다만, 다빈도 질환인 척추시술의 경우 국민 4명중 1명 꼴이다. 2014년의 경우, 1260만명으로 진료건수는 880만건 정도이며 진료비 3조 8000억원이다. 의과가 많긴 하지만 근골격 척추질환 환자 진료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한방 추나요법도 효과적일 수 있다.

이형훈 정책관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추나요법 시범사업 의미를 설명했다.
한의과 대학병원도 포함됐다. 교수의 추나요법 의미있나.

=교수도 임상하는 사람이다. 신경추나학회와 한방재활학회 등의 임상도 참여하고 있다. 대학교수라고 연구만 하고 임상 안하는 것 아니다.

추나요법 표준화가 필요하지 않나.

=관련 학회에서 나름 하고 있다. 표준화에 있어서 두 학회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세부분류에서 전문추나는 관절교정만 남겼다. 특수는 탈구이다. 표준화 설계는 학회 전문가들 논의를 통해 세부분류가 됐다.

추나요법 비급여와 시범수가 차이는.

=비급여는 차이가 심하다. 잘하는 곳은 추나요법 20만원까지 받는 곳도 있다.

추나요법 시술 시간 기준은.

=학회에서 10분에서 20분 정도로 이야기 한다. 단순추나는 1부위 5분 이내와 2분위 10분 이내, 전문추나는 1부위 10분 이내와 2부위 15분 이내, 특수추나는 1부위 40분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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