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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나요법 시범사업 강행…한방 병의원 65곳 참여

이창진
발행날짜: 2017-02-08 12:09:00

복지부, 단순·전문 및 특수추나 수가분류 "급여화 근거 마련"

다음주부터 한방 의료기관 65곳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8일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곳 한방 의료기관을 지정해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지난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된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 후속조치로 한의학 표준화와 과학화 등 근거중심 강화를 위한 정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1월 심사평가원의 시범사업 모집결과, 483곳(한의원 423개소, 한방병원 60개소)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해 7.4대 1 경쟁률을 보였다.

복지부는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으로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으며, 척추전문병원 여부와 추나요법 실시 현황 그리고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을 참고했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침과 뜸, 부항, 일부 한방 물리요법 이외에 한의학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다.

복지부는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에서 단순추나와 전문추나, 특수(탈구) 추가로 시범수가를 구분했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 및 본인부담액.(단위:점, 원)
단순 및 전문추나는 1회에 1만 6000원에서 4만 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 7000원), 특수추나는 6만 1000원에서 6만 4000원(본인부담 1만 8000원~2만 6000원) 수준이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 효과성, 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한다.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표준화 및 과학화 그리고 건강보험 적용 근거 등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시범사업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한의사협회와 한방병원협회, 관련 학회 등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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