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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과 주식 등 고소득층 건보료 상한선 인상된다

이창진
발행날짜: 2017-01-23 11:31:46

복지부, 건보료 개편안 발표…"부당청구 강화 등 재정 효율화"

지역가입자 성과 연령 등에 부과한 평가소득 건강보험료가 17년 만에 폐지될 전망이다.

또한 건물과 주식 등 급여 외 소득을 지닌 고소득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선이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3일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노홍인 국장.
이날 노홍인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서민 부담을 줄이고 형평을 높이는 부과체계, 소득 파악과 연계한 소득 비중을 높이는 3단계 개편을 기본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지역가입자의 경우 성과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독 보험료를 폐지한다.

재산과 자동차 부과 단계적 축소와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월 4만 8000원 보험료를 1만 3000원으로 대폭 감소해 나갈 예정이다.

지역가입자 80%는 보험료 50% 인하를 골자로, 1단계 583만 세대(월 2만원) 그리고 3단계 606만 세대(월 4만 6000원) 등의 혜택이 전망된다.

피부양자의 경우, 고소득가 고재산 피부양자는 지역가압자로 단계적 전환된다.

현행 연 소득 최대 1억 2000만원이면, 1단계 3400만원에서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재산은 현행 과표 9억원에서 1단계 5억 4000만원에서 3단계 3억 6000만원 그리고 연소득 1000만원 초과로 구분된다.

관심이 집중된 직장가입자는 급여 외 소득에 초점을 맞췄다.

월급 외 상가와 주식, 부동산 등 고소득 직장인의 건강보험료가 단계적 부과로 확대한다.

현행 연 7200만원에서 1단계 3400만원, 3단계 2000만원 초과로 강화된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개편방안 주요 내용.
이를 적용하면 본인부담 월 보험료 상한선 239만원에서 301만원으로 상향된다.

일례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주식과 부동산,사업장별 급여 외 소득이 발생하면 301만원에 사업장별을 곱하는 형식이다.

대다수 직장인 보험료는 1단계 99%에서 3단계 98%로 거의 변동이 없게 된다.

복지부는 선결과제로 3년 주기 단계적 개편 추진 이행 방안 점검과 소득파악 여건 개선, 재원조달 대책 등을 토대로 국회와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재원조달 대책 중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요양기관 압박책이 강화된다.

부당청구 감지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부당유형 상시 발굴과 사무장병원 관리 강화, IT 기술을 활용한 보험급여 적용 전 본인여부 확인 방안 도입, 포괄수가제 모형 도입과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단계적 확대, 요양병원 질 평가와 연계한 수가 차등제 개편, 공단과 심평원 수진 정보공유 개선, 일차의료 만성질환 중증화 방지 등을 추진한다.

정진엽 장관이 이달 초 신년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료 개편방안 골자를 설명하는 모습.
여기에 실거래가 또는 사용량과 연동한 약가인하 및 약품비 절감 장려금 지급, 제약사 및 건보공단 계약 등을 통해 건강보험 전체 약품비 적정규모 유지 관리 등이 검토된다.

상품구조와 인프라 개선,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실손보험 제도 개선 이행과 추가 제도 개선도 재정 효율화 방안에 포함했다.

노홍인 국장은 "직장과 지역이 통합된 지 17년 만에 평가소득이 폐지되어, 저소득층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개편안은 앞으로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방안은 급여 외 고소득층 부과를 강화한 최소 변화를 토대로 요양기관 압박책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국회와 직장인에게 환영을 받은 반면, 의료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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