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치협, 실손보험 서류 요구 환자 위해 표준 확인서 제작

발행날짜: 2017-01-19 11:12:54

환자 기본정보 초진내용 등 기재…보험사기 예방 포스터도 제작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의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나서 표준 '치료확인서'를 만들었다.

치협은 최근 정기이사회를 열고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이 다양한 종류의 치료확인서를 요구하고 있어 치료확인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치료확인서에는 환자에 대한 기본정보와 함께 초진 당시 결손부위 및 치아상태를 써야 한다. 환자기본사항과 의사확인란은 필수다.

이 정보는 치료 치아에 한해 우식, 파절, 기존 치료상태를 구분해서 기재하면 된다.

치료내용은 스케일링, 주요치주 질환치료(잇몸질환), 직접충전, 간접충전(인레이/온레이), 크라운/치수(신경)치료등으로 구분했다.

발치, 임플란트, 브릿지, 틀니는 따로 항목을 만들었다.

치협은 이와 함께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생명보험협회와 '허위진단서를 요구해서는 안됩니다'라는 포스터를 제작해 일선 치과의료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