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2021년 상급이 의원보다 저렴…환자쏠림 심화될까

발행날짜: 2017-01-12 04:59:00

건보공단, 환산지수 연구 공개 "병원급 세분화해 협상해야"

최근 본격화 되고 있는 병원과 의원의 수가 역전현상 해결을 위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가 역전현상이 계속된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진료비가 의원보다 저렴해 짐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7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공개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의원의 환산지수와 병원의 환산지수는 63.4점으로 동일했으나, 의원과 병원 간 환산지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2017년에는 의원은 79.0점 병원은 72.3점으로, 6.7점까지 차이가 확대됐다.

이러한 현상은 매년 인상되는 유형별 환산지수가 의원이 병원보다 높게 결정되는 데다 고정값인 상대가치점수를 곱함에 따라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

여기에 연구진은 2014년부터는 종별 가산율을 반영한 환산지수까지 의원이 병원보다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의원-병원 연도별 환산지수 추이
실제로 종별 가산율 적용 후 환산지수가 2013년 의원은 80.6점, 병원은 81.0점이었는데, 2014년 환산지수 인상률이 의원이 3.0%, 의원이 1.9%로 결정되면서 종별가산율 적용 환산지수가 의원이 83.0점, 병원은 82.6점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지난 10년 간 유형별 환산지수 증가율을 적용해 추정해 적용해 보면(의원 2.7%, 병원 1.7%), 2021년에는 의원 101.1점, 상급종합병원 100.5점으로 의원과 상급종합병원 간에도 수가역전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연구진은 "대형병원에서 의원보다 수가가 낮아진다면 동일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때 의원보다 병원 비용부담이 더 적어지게 됨에 따라 환자 입장에서는 더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해법으로 연구진은 "장기적으로 의원의 손해를 고려해 상대가치점수 조정과 연계해 진료내역 중 의원의 구성비가 높은 진찰료 부분을 인상해 주는 등 환산지수 조정과 상대가치점수 조정을 연계하는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병원급 요양기관 유형 세분화 검토"

또한 연구진은 현재 병원과 의원, 치과, 한방, 약국으로 구분돼 있는 유형별 중 병원의 세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병원급 요양기관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모두 포함돼 상호 간 진료비 수입 및 비용구조가 상이하고, 환산지수 산출 시 활용되는 수입·비용 증감률의 차이도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수가협상 시 전체 병원의 진료비 수입 및 비용자료를 토대로 동일한 환산지수 적용하고 있는데, 병원급 요양기관을 환산지수 산출모형에서 분리해 적용할 경우 요양기관 간 환산지수 산출 격차가 크게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료서비스 이용량과 강도증가를 해석한 'SGR 모형'에서 병원전체 산출결과와 각 요양기관 종별 산출결과의 차이를 보면, 병원급 전체 환산지수 계약으로 인해 상급종합병원은 –5.0%p의 손해를, 요양병원은 11.9%p의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수가협상 체계로는 상급종합병원은 손해, 요양병원은 이익인 구조로 간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비용과 수익 구조가 현저하게 다른 병원급이 현재 동일한 계약 주체로 일괄적으로 묶여있는 구조에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으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