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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제기된 베링거-사노피 맞거래 "글로벌 제제"

원종혁
발행날짜: 2017-01-02 05:00:10

유럽 및 한국 이어 미국까지, 일부 동물의약품 자산 매각 명령

다국적제약사 사노피와 베링거인겔하임의 16조 규모 '사업부 맞교환' 거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인 '메리알'을 인수하게 된 베링거인겔하임에 최근 동물의약품 시장 독과점 문제가 제기되며 유럽과 미국,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지하고 나선 것.

이에 따라 작년 11월 유럽과 한국에 이어, 12월 말 미국 공정위는 베링거와 사노피 두 곳 중 한 곳에 동물의약품 관련 자산 매각을 명령했다.

동물용 백신시장에서 베링거의 시장 점유율이 지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업부 맞교환으로 시장 경쟁에 제한이 따른다는 지적이었다.

베링거는 "애완견 백신 매출 자산의 매각은 사노피와의 스왑거래가 종료되는 즉시 실시할 것"이라며 "매각은 올해 상반기내로 완료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6월 사업부 맞교환 합의…동물약 영역 거대기업 베링거 등장

작년 6월 말께 공식합의가 이뤄진 해당 사업부 맞교환 즉, 자산스왑(asset swap) 거래는 2016년 대규모 기업거래 중 하나로 기록됐다.

베링거가 135억 달러(약 16조2675억원) 가치의 사노피의 동물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는 동시에, 사노피가 80억 달러(9조6400억원)의 베링거 일반의약품 사업부를 인수하고 차액인 55억 달러(6조6275억원)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형식이었다.

이러한 사업부 맞교환 거래는 해당 기업엔 '윈-윈' 전략이라는 평가가 나왔지만, 동물의약품 시장엔 거대기업의 등장을 의미했다.

지난주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공식성명서를 통해 "해당 기업거래가 미국시장에서도 애완견 및 축산용 백신 시장 및 항염증제 시장에 독과점 현상을 나타낼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특히 써코바이러스 백신 시장과 애완견 경구용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 시장 등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결과를 야기할 것이라는 평가였다.

▲유럽 자산 매각 명령에 합의, 국내 공정위 "6개월내 일부 자산 매각해라"

국내에서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1월 말 베링거의 사노피 동물의약품 사업부 인수신청을 심의한 결과, 독과점 우려가 제기된 품목의 국내 판매와 관련된 자산을 6개월내 매각할 것을 명령했다.

한편 베링거는 지난 11월 유럽연합의 행정부 역할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독과점 제제 조치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집행위원회는 "써코바이러스 백신인 써코백(Circovac), PRRS 백신인 프로그레시스(Progressis), 파보바이러스백신 파보박스(Parvovax) 및 뮤코시파를 비롯한 케토펜, 웰리콕스(Wellicox), 알레비닉스(Allevinix), 제닉신(Genixine), 이퀴옥스(Equioxx) 주사제 등 메리알이 보유한 다양한 품목군을 매각하는 것"을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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