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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법 못만드니 꼼수로 원격의료 하려는 복지부

메디칼타임즈
발행날짜: 2016-12-28 12:13:55

대한개원의협의회 김재연 보험이사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은 사실상 원격의료가 아닌가."

"원격의료라기보다는 대면진료를 원칙으로 하고 중간에 모니터링을 하는데 원격상담이라고 할 수 있다. 큰 틀에서 보면 원격의료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지난 9월 세종시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과 복지부 정진엽 장관의 질의응답이다.

당시 정 장관은 "원격의료라는 것은 원격으로 진단과 처방을 하는 것이지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은 전화상담을 주로하고 검사한 것을 모니터링 한 것으로 원격진료라기 보다는 상담이라는 표현이 더 알맞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가 원격의료 시범사업 확대 추진을 중단하지 않으면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 참여 결정을 철회하겠다고 밝히면서 "복지부는 최근 들어 의료계 의견은 배제하고 산업화와 경제 활성화란 미명하에 의료영리화의 수단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확대를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전화상담을 포함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 수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 채 시범사업 참여의원을 모집 했다. 만성질환 관리수가 시범사업에서 전화상담에 대한 수가도 준다. 이렇게 되면 전화상담만으로 하는 만성질환 관리가 원격진료가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거짓이다.

의료단체들은 만성질환관리제 시범사업을 조건부 수용하면서 원격의료와는 전혀 연관성이 없음을 담보해야 하고 의협이 사업의 주체가 돼야한다는 등의 전제조건을 달고 있다.

촉탁의 원격협진 정보시스템 구축 혈안된 정부

만관제뿐만 아니다. 촉탁의 제도도 원격의료와 밀접하다. 건보공단은 촉탁의 제도를 시행 하면서 요양원으로 불리는 장기요양기관의 상시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한 원격협진 정보시스템 구축도 수행하기로 했다. 공공연히 원격 협진이라는 용어로 실제 원격의료를 조장 하는 시스템 구축에 혈안이 되어 있다.

특히 여기에는 촉탁의가 방문하는 의료서비스 기반 장기요양시설에 첨단 ICT 기술을 이용한 '촉탁의-요양시설 간 비대면 진료시스템'을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장기요양통합정보시스템은 주민번호 등 주요 개인정보를 대체키 및 암호화로 운영
그것도 모자라 복지부는 한술 더 떠 행위별 수가를 마련하는 등 촉탁의의 진료 범위를 확대하겠고 공언 하고 있다. 촉탁의 진료 범위 제한이 없으면 원격진료 등을 이용해 요양원이 곧 요양병원처럼 진료영역을 침범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대한의사협회는 앞장서서 촉탁의 사업 참여를 독려 하고 있으니 한심하기까지 하다.

촉탁의 진료범위 확대가 원격진료와 더불어 진행됨을 확인했다면 의협은 촉탁의 참여 전면 중단이 맞다. 원격진료를 포함한 촉탁의의 진료행위 확대에 대한 고시개정 시도에 대해 사전에 복지부와 협의 하에 계획하고 협조한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앞서 대한노인의학회 이욱용 회장은 "대부분의 촉탁의들이 우려를 쏟아내고 있는데 의협은 쌍수를 들고 무조건 환영의사를 보이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의사들 코가 꿰이는지도 모르고 의협이 이를 반기고 있는 꼴"이라고 꼬집었다.

노인의학회는 촉탁의 제도의 법적 책임과 현실에 맞지 않는 수가를 문제삼고 있다.

정부는 먼저 요양원 환자를 원격의료로 응급조치해 결과가 나쁜 경우 법적 책임은 누가 지는 것인지부터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정부는 원격의료에 관한 법률의 통과 없이 촉탁의 제도 개선과 만성질환 관리를 통해 원격의료를 시행 하려는 꼼수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 원격진료 허용 법률 시행 이전 원격진료의 사실상의 시행인 전화진료나 원격 진료 협진 등의 위법행위는 전면 중단 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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