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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임신부 종별 외래 본인부담 전격 인하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27 10:00:20

정부, 국무회의 의결…산후조리원 책임보험 미가입시 처분 신설

새해부터 의료기관 종별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이 전격 인하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상정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2017년 1월부터 시행되는 건보법 시행령 개정안은 다태아 임신부의 임신 및 출산 진료비를 현행 70만원에서 90만원으로 인상 지급하도록 했다.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 비용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60%에서 40%로, 종합병원은 50%에서 30%로, 병원은 40%에서 20%로, 의원급은 30%에서 10%로 각각 인하한다.

또한 조산아 및 저체중아는 의료기관 종별 본인부담을 10%로 일률적으로 인하한다.

정부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령안 의결을 통해 조산아 및 저체중아 본인부담을 5%로 하향 조정했다.

산후조리원 손해배상책임보험 비가입자 처분도 신설했다.

정부는 모자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을 통해 산후조리업자가 감염 등으로 이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1차 위반 시 업무정지 15일, 2차 위반 시 업무정지 1개월로 규정했다.

더불어 희귀질환전문기관 지정요건과 희귀질환전문기관 평가업무 위탁을 규정한 '희귀질환관리법 시행령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이밖에 노인복지법(노인학대 범죄전력 요청 등)과 영유아보육법(공통교육과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부담),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상담원 임용자격 기준 완화) 시행령안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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