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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개인정보 유출 재판, 엄정한 처벌" 촉구

발행날짜: 2016-12-22 09:06:33

3개 단체, 법원에 의견서 제출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 안돼"

1년 넘도록 이어지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시민단체가 올바른 판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과 경제실천시민연합 시민권익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3개 시민단체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약학정보원과 IMS헬스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해 7월 IMS헬스가 2011~2014년 우리나라 국민 4399만명의 의료정보 약 47억건을 약 20억원에 불법으로 사들여 본사에 보내 재가공한 후 국내 제약회사에 100억원을 받고 되팔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개인정보 유출 과정에 대한약사회 산하 약학정보원과 의료정보시스템 회사 지누스도 연루 돼 있다.

이들 시민단체는 의견서를 통해 "이름도 모르는 외국기업에 개인 건강정보가 제공된다는 것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의 수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국민의 민감정보인 건강 정보를 불법으로 취득하고 이를 외국 기업에 판매한 사건에 대해 당연히 엄중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며 "해당 개인정보를 실질적으로 파기하도록 하는 조치까지 취해져야 같은일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의 암호화, 빅데이터 산업 저해 등을 앞세우고 있는 IMS헬스와 약학정보원, 지누스사에 대해 반박했다.

시민단체들은 "개인정보 암호화는 정보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식별정보나 식별가능정보가 포함된 건강정보 거래는 빅데이터 산업과도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IMS헬스 등이 내세우고 있는 주장은 최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빅데이터 산업 진흥 논리에 기대고 있다"며 "일방적으로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산업 발전 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익명화나 비식별화 조치의 법적 의미가 분명히 제시돼 더이상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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