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비위험군도 저선량CT 유용성 입증…문제는 질관리"

발행날짜: 2016-12-16 05:00:55

삼성서울병원 이경수 교수 "싱글채널 쓰는 곳도…국가적 관리 필요"

국가암검진 사업에 도입이 예정돼 있는 저선량 CT가 담배를 피지 않는 여성 등 비위험군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결론이다.

저선량 CT의 유용성이 확실하게 증명이 된 셈. 하지만 문제는 CT의 질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관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높다.

삼성서울병원 영상의학과 이경수 교수는 15일 "저선량 CT의 유용성을 확인하는 장기 추적 연구에서 그 유용성이 완전히 입증됐다"며 "국가암검진 사업에 포함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삼성서울병원에서 건강검진을 받으며 저선량 CT를 찍은 6000명과 그렇지 않은 대조군 6000명 등 총 1만 2000명을 대상으로 6년간 추적 관찰했다.

그 결과 연구에 따르면 비고위험군에서 폐암 진단률은 저선량 CT를 찍은 환자는 5.67에 달했지만 그렇지 않은 환자는 1밖에 되지 않았다.

저선량 CT를 찍은 군에서 폐암 발견률이 5배나 높다는 유의미한 연구 결과다.

생존률 또한 분명하게 차이가 났다. 저선량 CT를 찍은 환자들이 X레이만 찍은 환자들에 비해 생존율이 크게 높아졌던 것.

이 교수는 "비고위험군 특히, 비흡연 여성에서 발견된 폐암은 part-solid(반고형성) 혹은 nonsolid nodule(간유리음영 결절) 형태"라며 "잘 보이고 잘 분화된 선암이고 수술로 치료하면 완치되는 폐암이라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30갑년(30년간 하루에 한갑 이상 담배를 피운 상태)이상의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저위험군도 저선량 CT가 유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비위험군이라 해도 폐암 가족력이 있는 환자의 경우 저선량 CT를 45세 이후 1년에 한 번 씩 권고해 볼 만 하다"고 제언했다.

조만간 국가암건진 사업에 포함되는 저선량 CT가 고위험군 뿐만 아니라 저위험군에도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진 이상 예산 투입의 타당성이 확보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아직 풀어야할 문제는 남아있다. 유용성에 대한 근거는 충분히 확보가 됐지만 조기 검진을 할 수 있는 저선량 CT의 질관리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경수 교수는 "저선량 CT의 유용성이 입증됐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가암검진에 포함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라며 "하지만 문제는 저선량 CT의 질관리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5mm 이하를 볼 수 있는 적어도 16 채널 이상의 나선형 CT가 필요하지만 실제 검진기관이나 일선 중소병원에서는 이 정도 장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지금도 일부에서는 16채널은 커녕 싱글채널을 쓰는 곳도 많다"며 "이런 기계로는 국가암건진 사업이 진행돼도 무용지물"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최소한 16채널 이상의 저선량 CT를 확보한 곳을 우선적으로 국가암건진 기관으로 등록하는 질관리가 필요하다"며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