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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 이격거리 강화 연내 시행 "신증축 동일 적용"

이창진
발행날짜: 2016-12-13 05:00:55

복지부, 병실 당 최대 4인실 고수…의료계 "의무만 강요" 비판 고조

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의무화와 병실 당 병상 수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는 최근 병상 간 이격거리 중 벽에서 0.9m를 제외하고 입원실 및 음압격리 병실 규제는 그대로 유지키로 의결했다.

병상 간 이격거리 중 '벽에서 0.9m'는 복지부가 폐지 의견을 개진해 삭제됐다.

하지만 병상 간 1.5m(현 병원 1.0m)와 병실 당 병상 수를 규정한 병원 1병실 당 최대 4개, 요양병원 최대 6개 등을 그대로 유지됐다.

병상 간 이격거리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거쳐 적용하며, 병실 당 병상 수는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후 바로 적용한다.

음압격리 병실의 경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300병상 당 1개와 추가 100병상 당 1개로 규정했다.

다만, 국가지정병상을 제외한 음압격리 병실은 이동식 음압기 또는 전실 없는 음압병실도 가능하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그렇다면 신·증축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병원들의 적용은 어떻게 될까.

복지부는 신축과 증축 모두 신축으로 동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적용시점은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공포 날짜에 준한다.

복지부는 병상 간 이격거리 중 벽에서 0.9m를 제외하고 입법예고한 개정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7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주요 내용.
다시 말해, 해당 지자체로부터 신·증축 공사 허가시점이 개정법 공포 날 이전이면 현 병원에 준해 기득권을 인정해 주겠다는 의미이다.

이를 적용하면, 병상 간 이격거리는 1.0m를 적용하면 된다.

반면, 병실 당 병상 수는 개정법 공포 후 모든 의료기관에 일괄 적용돼 의원급과 병원급은 1병실 당 최대 4인실로, 요양병원은 최대 6인실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정영훈) 관계자는 "규개위 심의를 마친 상태로 이번주 최종 의견을 받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연내 공포할 예정"이라면서 "병실 당 병상 수를 제외하면 2018년 12월말까지 유예기간이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는 지원책 없는 입원실 기준 강화와 음압격리병실 의무화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수도권 종합병원 A 원장은 "메르스 사태 재발 방지라고 하나 수 억 원을 들인 음압병실 공사와 병실 당 병상 수 기준 강화는 의료기관에 의무만 강요하고 있다"면서 "복지부는 의료계 불만이 제기될 때마다 의료 질 평가지원금 수가에 반영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료계는 지원책 없이 의무만 강요하는 정부 입원실 기준 강화에 불만 목소리가 고조되는 상황이다. 서울아산병원 등 대형병원 대부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계획하고 있다.
지방병원 B 원장은 "병원 증축 과정에서 용도 변경 등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법령 공포 시점을 맞추기 쉽지 않다. 자칫하면 공사 중인 설계 도면을 모두 바꿔야 하는 상황"이라며 복지부의 과도한 규제를 지적했다.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병원들이 제기하는 손실은 허가병상을 100% 가동할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병상 수가 얼마나 축소될지, 손실이 얼마나 발생할지 예단하기 어렵다. 개정법 공포 시행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거쳐 의료현장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2017년 신년을 앞두고 입원실을 가진 전국 의료기관 상당수가 입원실 기준 강화와 음압격리 병실 의무화를 맞추기 위해 병상 당 베드(침대)를 빼거나 면적을 확대하는 공사현장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농후한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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