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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로프랙틱은 의료행위 비의료인이 손댈 일 아니다"

발행날짜: 2016-12-06 18:05:09

의협 비대위, 자격 허용 규탄 "의료계 저항 불가피"

보건복지부가 카이로프랙틱 자격 시험을 검토하고 나서자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강력하게 반발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비대위는 "복지부가 규제기요틴이라는 명분하에 일방적으로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사 자격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고 의협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이로프랙틱은 척추 등 신체의 기본골격에 대한 직접적인 침습이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임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이는 복지부가 스스로 대한민국 의료인의 면허체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도 카이로프랙틱은 기본적으로 의사의 한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수많은 의료인들이 도수의학회와 재활의학회를 통하여 이론 및 실습교육을 통해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 비대위의 주장.

현재 2천여 명의 의사들이 환자진료에 직접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의료인들에게 별도의 자격을 신설하면서까지 침습적 의료행위를 허용하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입장이다.

비대위는 "이와 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에 반하는 일방적인 정책추진을 계속 강행한다면 범의료계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이라며 "의정간의 신뢰회복에도 찬물을 끼얹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일방적인 정책추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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