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압박스타킹 말로만 전면 급여…뚜렷한 심사지침 없어 혼란"

발행날짜: 2016-12-06 12:06:59

12월부터 전면 시행…의료계 "가이드라인도 없이 무작정 급여화 시행"

외과 관련 정맥질환에 쓰이는 압박스타킹과 펌프슬리브가 12월부터 전면 급여화 됐다.

하지만 의료계는 뚜렷한 심사기준 및 지침 없이 무작정 급여화가 시행됐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 10월 복지부 고시 개정에 따라 시범적으로 급여화됐던 의료용 압박스타킹과 펌프슬리브가 12월부터 전면 급여화됐다.

구체적으로 의료용 압박스타킹의 경우 치료목적 정맥혈전색전증, 림프부종, 정맥질환(정맥류, 정맥혈관기형, 만성정맥부전 증) 등에 사용 시 치료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에 림프부종과 정맥질환의 경우 예방목적일 경우에도 급여로 청구가 가능하다.

또한 심부정맥혈전색전증 방지용 펌프슬리브 역시 정맥혈전색전증 및 정맥질환에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펌프슬리브의 경우 림프부종 및 국한부종에 압박치료에 대해 행위료를 산정할 수 있지만, 치료재료의 경우 별도 산정이 불가하다.

심평원 관계자는 "10월부터 의견 수렴과 함께 급여화를 해왔으며, 12월부터 관련 치료재료를 예방목적까지 전면 급여화했다"며 "일단 예방목적의 압박스타킹도 급여로 인정키로 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압박스타킹 및 펌프슬리브 적응증 및 급여 여부
그러나 정부의 급여화 강행에 하지정맥류 등 관련 질환을 전문으로 하는 의료기관은 뚜렷한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A 외과의원 원장은 "예방적 목적에까지 급여로 산정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혼란스럽다"며 "무턱대고 청구했다가는 삭감될 수 있다는 우려감에 일단 조심스럽게 청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더구나 실거래가로 보상해주겠다고 하는데, 압력별로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획일적으로 보상하다보니 부작용이 발생할 까 우려된다"며 "압력강도가 높은 압박스타킹의 경우 가격이 비싼데 결국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다. 결국 의료의 질 하락으로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외과의사회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정부가 무작정 고시를 개정했다고 꼬집었다.

외과의사회 관계자는 "복지부와 심평원은 일단 내년 상반기까지 선시행하고, 심사기준 등 뚜렷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자는 입장이었다"며 "500억원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하는데, 충분한 예산 책정인지도 의심스럽다"고 전했다.

그는 "더구나 치료목적과 예방적 목적까지 모두다 급여로 해주겠다고 하는데, 뚜렷한 적응증도 마련되지 않고 성급하게 정부가 급여화를 시행했다"며 "예방적 목적이라고 하면 무조건 압박스타킹을 급여로 해줄 것인가. 뚜렷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예산이 올바르지 않은 곳에 사용될 여지가 상당하다"고 우려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