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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전문가 입장 묵살 유감"

발행날짜: 2016-12-02 09:50:08

의협, 법안 개선 주문 "중환자 기피법 전락 막아야"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공포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전문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다.

따라서 서울러 별도 고시를 제정해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고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의협이 중환자기피법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작업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는데도 정작 개정된 법령은 의료계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했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온 내용을 토대로 즉각 고시제정 작업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우선 입법예고안에 '의료행위 결과 장애 1급이 발생할 수 밖에 없거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 등 고시로 정하는 사항을 자동 조정 사유에서 제외하기로 했지만 이 문구가 삭제된 것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시행규칙상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법령 시행과 함께 공포될 예정이던 고시제정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일각에서 의협이 의료분쟁조정제도에 참여하지 않아 제도가 연착륙되지 않았으며 이때문에 자동개시 조항이 통과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본질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이라며 "의협은 기존 의료분쟁조정법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데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정당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정부와 비공식적 협의 등 긴밀한 협조에도 불구하고 전문가의 입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의료현장을 외면한 규제는 또 다른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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