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라식 최대 220만원·전립선암 로봇수술 최대 1천만원

발행날짜: 2016-11-30 12:00:49

심평원, 병원급 2041개소 비급여 진료비 현황 공개

라식수술은 최대 220만원, 전립선암 다빈치로봇수술은 최대 1000만원을 병원들이 수술 시 비급여 진료비로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병실료 차액과 초음파 검사료는 비급여 진료비가 전체적으로 인하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30일 '2016년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12월부터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확대 공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기관은 2015년 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총 887기관에서 2016년에는 150병상 초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 등을 추가해 총 2041기관으로 확대됐다.

종별 대상기관 및 자료제출 기관 현황
심평원은 전국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으며, 대상기관 중 1954기관(95.7%)이 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상급종합병원(43기관)과 전문병원(80기관)은 제출률 100%를 보였다.

공개 대상 항목은 비급여 유형이나 발생 원인별로 ▲제증명수수료 ▲제도적 비급여 ▲항목별 비급여 ▲급여기준에 의한 비급여로 구분했다.

이에 따른 유형별 주요 항목의 최빈값을 살펴보면 ▲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라식) 220만원 ▲다빈치로봇수술(전립선암) 1000만원 ▲초음파검사(상복부) 8만원 ▲향후진료비추정서(1000만원 이상) 10만원으로 확인됐다.

최빈값은 항목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많이 제출한 비용을 말한다.

유형별 주요 항목별 최빈값 현황(단위: 원)
2015년 대비 2016년 공개항목별 비급여 진료비용 추이를 살펴보면, 공개항목 중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하된 항목은 상급병실료차액(2인실, 3인실), 초음파검사료(갑상선) 등 4항목이다.

반면 최저가와 최고가가 모두 인상된 항목은 MRI진단료(경추), 양수염색체검사료 등 3항목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저가와 최고가 모두 변동이 없는 항목은 제증명수수료 7항목, 추나요법 및 라식 등 총 9항목이다.

전년대비 가격차이가 커진 항목(최저가 인하, 최고가 인상)은 수면내시경환자관리행위료 등 13항목이며, 가격차이가 좁아진 항목(최저가 인상, 최고가 인하)은 치과임플란트 등 3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가격차이 대비 최빈값 분포
여기에 최저가와 최고가 사이의 분포돼 있는 단일비용을 보면, 최저가에 근접한 항목이 39항목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부분의 비급여 진료비 항목들이 최저가에 근접해 있다는 것이다.

초음파검사료(상복부)의 경우 최고가는 33만 6120원이고 최저가는 20000원이지만, 최빈값은 80000원으로 최저가에 가깝게 나타났다.

하지만 교육상담료 중 고혈압교육은 최고가 4만 8000원, 최저가 7000원이지만, 최빈값은 30000원으로 중앙값보다 높게 나타났다.

김형호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를 통해 국민은 의료선택권 보장 및 진료비용 예측가능성이 높아졌고, 의료기관은 투명성과 경쟁력 확보로 우리나라 보건의료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비급여 진료비용 등 정보는 2013년부터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선택권 강화를 위해 일반에 공개해 왔으며, 지난 9월 30일 시행된 의료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조사·분석한 것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