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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의료 활성화 정책에 '서전'은 빠져있다"

발행날짜: 2016-11-28 05:00:44

비뇨기과의사회, 동네의원 수술 파트 활성화 의협에 제안 예정

"메이저 진료과가 주축이 되는 정책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이너과가 메이저를 이끌 수 있는 정책을 만들려고 한다."

어홍선 회장
대한비뇨기과의사회 어홍선 회장은 27일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바람을 밝혔다.

비뇨기과의사회는 '서전(surgeon)'을 위한 정책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일차의료 활성화가 의료계 주요 화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도 서전은 뒷전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일환으로 대한의사협회에 '일차의료기관의 서저리(surgery) 파트 의료기관 활성화 및 전달 체계 개선'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구두로는 이미 이야기를 끝마친 상황.

어홍선 회장은 "일차의료기관 전달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지만 내과나 가정의학과 쪽에 포커싱 돼 있다"며 "서전에 대한 일차의료 대책이 없었다. 정부에 공개질의를 해봐도 고려를 못했다는 답변이 돌아오더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외과계열 의사회가 연대해 정책을 개발하고 함께 이야기해 주류사회에 들어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설명의무 처벌 관련 의료법안도 결국에는 수술하는 의사를 제제하기 위한 법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나왔다.

이동수 부회장은 "위험이 큰 만큼 환자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고 설명의무를 다해야 하는 파트가 서전"이라며 "결국 설명의무에서 내과 계열은 빠질 수도 있는 문제다. 의료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어 회장은 '서전'도 대우받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비뇨기과의사회가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했다. 경증 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1차 의료기관도 입원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이 확대된 게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다.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5조 입원진료 범위. 빨간 테두리 항목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바뀐다.
1차 의료기관이 입원 진료비를 산정할 수 있는 예외 사항이 제한적으로 정해져 있었다면 '분만 및 수술을 동반하는 경우'로 내용이 확대됐다.

어홍선 회장은 "개원가에서는 의료급여 환자를 함부로 수술할 수도, 입원을 시킬 수도 없는 환경이었다"며 "요로결석 제거, 요실금 등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들도 이제 입원이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실 이번 제도 변화로 비뇨기과 의사들은 60명 정도만 혜택을 보는 걸로 나온다"며 "비뇨기과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닌 전체적인 전달체계 개선 문제이기 때문에 열심히 발품을 팔았고, 전체 진료과에게 도움 될 수 있는 제도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수가 개선이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어 회장은 "비뇨기과는 특히 위험도가 높은 노인 환자 수술이 많다"며 "노인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부양이 문제가 될 텐데 노인 배변에 문제가 있으면 가족이 부양을 하려고도 하지 않고 요양병원에서도 환자 관리가 쉽지 않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런 상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인 수술에 대한 수가를 가산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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